[현장영상] ‘동양대 압수수색’ 보고에 문제 제기한 박상기 법무장관
입력 2019.09.05 (16:20)
수정 2019.09.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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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있었던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상 보시죠.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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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동양대 압수수색’ 보고에 문제 제기한 박상기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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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5 16:20:13
- 수정2019-09-05 16:21:00
지난 3일 있었던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상 보시죠.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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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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