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입력 2019.09.06 (07:21) 수정 2019.09.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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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결과 연구부정 행위가 발견됐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병리학회는 출판 윤리 저자 자격에 대한 논의 결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저자는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저자가 잘못 표기된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병리학회의 판단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당초 기재와 달리, 승인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세진/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장영표 교수가 소명서에다가 각 저자들의 역할이 저자에 들어갈 만큼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허위기재였다고도 인정했습니까?) 네."]

당초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에게 그제까지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요청으로 기한을 하루 연기해, 어제저녁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해당 논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논문은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 등재됐지만 이번 논문 취소 결정으로 학회지 등재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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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 입력 2019-09-06 07:22:08
    • 수정2019-09-06 0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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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결과 연구부정 행위가 발견됐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병리학회는 출판 윤리 저자 자격에 대한 논의 결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저자는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저자가 잘못 표기된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병리학회의 판단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당초 기재와 달리, 승인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세진/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장영표 교수가 소명서에다가 각 저자들의 역할이 저자에 들어갈 만큼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허위기재였다고도 인정했습니까?) 네."]

당초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에게 그제까지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요청으로 기한을 하루 연기해, 어제저녁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해당 논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논문은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 등재됐지만 이번 논문 취소 결정으로 학회지 등재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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