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찬양고무죄부터 폐지…궁극적으로 국보법 폐지해야”

입력 2019.09.06 (22:10) 수정 2019.09.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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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법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일단 찬양고무죄부터 폐지하고,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질문에는, 조국 후보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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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6 22:10:58
    • 수정2019-09-06 22:22:21
    정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법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일단 찬양고무죄부터 폐지하고,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질문에는, 조국 후보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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