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한문철 변호사 “장제원 의원 아들 구속 가능성 상당”

입력 2019.09.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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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상해로 처벌은 명확! 특가법까지 적용될 지 여부는 ‘제 정신 아닌 상태’였는지 따라
- 벌금 700~800만원으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제3자가 “내가 운전했다.” 말해 일 커졌어
- 허위진술한 제3자는 ‘범인도피죄’, 장 의원 아들이 부탁했다면 ‘범인도피 교사죄’
- ‘운전자 바꿔치기’는 경찰 수사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죄질 아주 나빠
-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협박했으면 ‘협박죄’ vs. ‘사정’만 했으면 별도 범죄 안 돼
- 엄마랑 뒤늦게 자수한 것 참작되겠지만, 음주운전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라도 구속 가능성 상당해
- 경찰, 만취 상태라 귀가시켰다?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일 때만 적용하는 규정...지적받을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9월 9일(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 김경래 : 오늘 교통사고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래퍼죠.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가 좀 연결해볼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지금 7일 새벽이니까 6월 말부터 윤창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이거 적용을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한문철 : 6월 25일부터인데 그런데 그 윤창호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주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정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예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를 제1윤창호법이라고 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음주운전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겠다. 소주 한 잔 이상만 마시더라도 운전을 못하게 하자 해서 0.03% 이상부터 처벌하도록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처벌 형량을 높였죠.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을 높인 건데요. 그것이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2윤창호법, 높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요. 특가법이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 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하고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거는 명확하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의혹이 하나 생긴 게 제3자가 와서 내가 운전했다, 술 안 취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런 처벌도 있겠죠? 이 범죄에 대한 처벌도.

▶ 한문철 :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도 단독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찰이 먼저 도착했는데 나중에 제3자가 도착하더니 내가 운전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한 장 의원 아들과 또 다른 동승자 둘이서는 우리는 운전 안 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귀가시키고 그리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를 데리고 가서 조사했다는 건데요. 제3자가 자기가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것, 경찰에 진술하는 순간 범인을 도피시키는 거죠. 따라서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장 의원 아들이 "나 지금 사고 냈는데 나 술 마셨어. 나 이거 큰일 났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알아서 와서 "너는 빠져, 내가 운전한 걸로 할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범인도피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나 좀 도와줘. 운전한 걸로 해 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면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으면 그것은 범인도피죄 교사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새로운 범죄군요, 이거는? 그 음주운전과는 관계없이.

▶ 한문철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거 그거와 별도로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건데요. 그것은 죄질이 참 나쁩니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고요. 이것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으니까.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일단 불구속 원칙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범인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범인 도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돈 1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또 하나 별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 한문철 :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컨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야, 여기서 내가 1천만 원 줄 테니까 끝내자.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크게 혼날 거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협박조로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음주운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내가 돈으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가 얼마 줄게요 사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럴 때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화 걸려고 그러면 못 걸게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히 사정조였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하는 걸 막은 거, 막는다기보다는 부탁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네요?

▶ 한문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한문철 : 그런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보면 음주운전에다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 되면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 한문철 : 우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밝혀지기는 0.12%, 음주 수치가요. 0.08% 이상이면 그 자체로 면허 취소죠. 0.12%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는 만취 상태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한 2주나 3주나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12%일 때 형량이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사람이 다쳤으니까 사람 다친 것 해서 1주당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계산한다고 그러면 벌금 한 700~800만 원 정도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동종 전과가 없었다면. 그런데 범인도피죄가 형성된 거죠, 제3자가 온 것은. 그리고 또 본인이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된다고 그러면 죄질이 나빠서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후에 엄마랑 변호인이랑 함께 출석해서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고 또 와서 자수를 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렇조.

▶ 한문철 : 그 점을 정상 참작하게 된다면 또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반반인데 그런데 사회지도층 인사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탄을 받을 짓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사람의 아들도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속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KBS에서 보도한 부분인데요, 어제. 운전자들, 그러니까 술 취한 장제원 의원 아들과 동승자는 집에 보내고 내가 운전했다 이런 주장했던 사람만 경찰서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통사고 많이 다뤄보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 한문철 : 우선 그 상황이 경찰이 왔을 때 두 사람만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얼마 있다 왔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또 제3자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전 안 했어요. 누가 운전했나요? 지금 저기 어디 갔는데 올 거예요. 그런데 몇 분 있다 그 사람이 와서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서 전화 좀 하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운전했다 그러고 두 사람은 운전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정황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은 귀가시키고 한 사람만 조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좀 말이 안 맞는다, 이상하다 그런 낌새가 있었다고 그러면 함께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 옆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함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사람 아닌데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다 같이 데려가는 게 옳은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든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한편 또 경찰에서는 술 많이 마신 사람은 그날 조사를 안 하고 술 깬 다음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만취되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일 때고요. 사고난 이후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1천만 원 줄 테니까 좀 합의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또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사람이 오게 한 것, 그런 점을 본다고 그러면 완전히 속칭 말하면 맛이 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운전 안 했겠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정도라고 그러면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어설픈 점이 있었는데도 그냥 보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약간 좀 딜레마네요. 예컨대 술이 많이 취해서 집에 보냈다고 그러면 제1윤창호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 한문철 :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운전했는지를 경찰은 몰랐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렇군요.

▶ 한문철 : 경찰이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이 말 맞춘 것 같다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면 같이 데려가서 일단 인적사항 파악해놓고 그리고 만취됐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다시 깬 다음에 오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한문철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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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한문철 변호사 “장제원 의원 아들 구속 가능성 상당”
    • 입력 2019-09-09 09:59:08
    최강시사
- 음주운전 상해로 처벌은 명확! 특가법까지 적용될 지 여부는 ‘제 정신 아닌 상태’였는지 따라
- 벌금 700~800만원으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제3자가 “내가 운전했다.” 말해 일 커졌어
- 허위진술한 제3자는 ‘범인도피죄’, 장 의원 아들이 부탁했다면 ‘범인도피 교사죄’
- ‘운전자 바꿔치기’는 경찰 수사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죄질 아주 나빠
-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협박했으면 ‘협박죄’ vs. ‘사정’만 했으면 별도 범죄 안 돼
- 엄마랑 뒤늦게 자수한 것 참작되겠지만, 음주운전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라도 구속 가능성 상당해
- 경찰, 만취 상태라 귀가시켰다?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일 때만 적용하는 규정...지적받을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9월 9일(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 김경래 : 오늘 교통사고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래퍼죠.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가 좀 연결해볼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지금 7일 새벽이니까 6월 말부터 윤창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이거 적용을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한문철 : 6월 25일부터인데 그런데 그 윤창호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주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정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예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를 제1윤창호법이라고 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음주운전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겠다. 소주 한 잔 이상만 마시더라도 운전을 못하게 하자 해서 0.03% 이상부터 처벌하도록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처벌 형량을 높였죠.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을 높인 건데요. 그것이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2윤창호법, 높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요. 특가법이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 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하고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거는 명확하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의혹이 하나 생긴 게 제3자가 와서 내가 운전했다, 술 안 취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런 처벌도 있겠죠? 이 범죄에 대한 처벌도.

▶ 한문철 :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도 단독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찰이 먼저 도착했는데 나중에 제3자가 도착하더니 내가 운전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한 장 의원 아들과 또 다른 동승자 둘이서는 우리는 운전 안 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귀가시키고 그리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를 데리고 가서 조사했다는 건데요. 제3자가 자기가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것, 경찰에 진술하는 순간 범인을 도피시키는 거죠. 따라서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장 의원 아들이 "나 지금 사고 냈는데 나 술 마셨어. 나 이거 큰일 났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알아서 와서 "너는 빠져, 내가 운전한 걸로 할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범인도피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나 좀 도와줘. 운전한 걸로 해 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면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으면 그것은 범인도피죄 교사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새로운 범죄군요, 이거는? 그 음주운전과는 관계없이.

▶ 한문철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거 그거와 별도로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건데요. 그것은 죄질이 참 나쁩니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고요. 이것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으니까.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일단 불구속 원칙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범인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범인 도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돈 1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또 하나 별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 한문철 :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컨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야, 여기서 내가 1천만 원 줄 테니까 끝내자.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크게 혼날 거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협박조로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음주운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내가 돈으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가 얼마 줄게요 사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럴 때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화 걸려고 그러면 못 걸게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히 사정조였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하는 걸 막은 거, 막는다기보다는 부탁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네요?

▶ 한문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한문철 : 그런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보면 음주운전에다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 되면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 한문철 : 우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밝혀지기는 0.12%, 음주 수치가요. 0.08% 이상이면 그 자체로 면허 취소죠. 0.12%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는 만취 상태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한 2주나 3주나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12%일 때 형량이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사람이 다쳤으니까 사람 다친 것 해서 1주당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계산한다고 그러면 벌금 한 700~800만 원 정도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동종 전과가 없었다면. 그런데 범인도피죄가 형성된 거죠, 제3자가 온 것은. 그리고 또 본인이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된다고 그러면 죄질이 나빠서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후에 엄마랑 변호인이랑 함께 출석해서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고 또 와서 자수를 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렇조.

▶ 한문철 : 그 점을 정상 참작하게 된다면 또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반반인데 그런데 사회지도층 인사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탄을 받을 짓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사람의 아들도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속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KBS에서 보도한 부분인데요, 어제. 운전자들, 그러니까 술 취한 장제원 의원 아들과 동승자는 집에 보내고 내가 운전했다 이런 주장했던 사람만 경찰서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통사고 많이 다뤄보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 한문철 : 우선 그 상황이 경찰이 왔을 때 두 사람만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얼마 있다 왔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또 제3자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전 안 했어요. 누가 운전했나요? 지금 저기 어디 갔는데 올 거예요. 그런데 몇 분 있다 그 사람이 와서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서 전화 좀 하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운전했다 그러고 두 사람은 운전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정황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은 귀가시키고 한 사람만 조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좀 말이 안 맞는다, 이상하다 그런 낌새가 있었다고 그러면 함께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 옆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함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사람 아닌데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다 같이 데려가는 게 옳은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든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한편 또 경찰에서는 술 많이 마신 사람은 그날 조사를 안 하고 술 깬 다음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만취되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일 때고요. 사고난 이후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1천만 원 줄 테니까 좀 합의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또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사람이 오게 한 것, 그런 점을 본다고 그러면 완전히 속칭 말하면 맛이 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운전 안 했겠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정도라고 그러면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어설픈 점이 있었는데도 그냥 보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약간 좀 딜레마네요. 예컨대 술이 많이 취해서 집에 보냈다고 그러면 제1윤창호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 한문철 :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운전했는지를 경찰은 몰랐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렇군요.

▶ 한문철 : 경찰이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이 말 맞춘 것 같다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면 같이 데려가서 일단 인적사항 파악해놓고 그리고 만취됐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다시 깬 다음에 오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한문철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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