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안희정 판결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 높아져

입력 2019.09.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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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도 ‘성인지감수성’ 참작은 있었어. 명시적 거절 없었고, 위력 ‘사용’ 안됐다 본 것
- ‘성인지감수성’, 여전히 생소한 법리. 폭력·협박 여부 보다 피해자 상황 중시해 판결
- ‘피해자다움’ 강조하는 판결들 사라질 것. 성범죄 변론 변호사들 매우 어려워졌어
- 현행 강간죄로 포괄적 유죄 적용은 다소 무리, ‘비동의 간음죄’신설돼야
- 안희정, 성관계 전후의 상황 오락가락 진술도 판결에 영향. 구체성·일관성 결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9월 10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박지훈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시지 않고 한 분만 나와 계십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차가 막혀서.

▶ 장용진 : 오늘 아마 비도 좀 오고 또 추석쯤이 되면 아무래도 차가 좀 많이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곳곳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올림픽대로 주변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기로도 당장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한 건 있었고요.

▷ 김경래 : 오실 때 보니까?

▶ 장용진 : 예, 올림픽대교 부근에서도 하나 있었고 영동대교 부근에서도 하나 있었고. 올림픽대로만 영등포 방향으로만 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고를 한 제가 오늘 4건만 목격...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접촉사고인데 그런 경우가 꽤 있고 여기 여의도 들어오기 직전에도 보니까 고장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 김경래 : 저는 한 새벽에 5시쯤 출근을 하는데 그때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히더라고요, 그 시간에.

▶ 장용진 : 예, 새벽 5시에 막히면 대단하네요.

▷ 김경래 : 출근하시는 청취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사고 많이 납니다.

▶ 장용진 : 오늘 같은 날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차라리 지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님 그래서 지각하는 건가? 오늘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원 판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 장용진 : 아마 이게 보니까 딱 1년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작년 3월 5일에 처음으로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미투 폭로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결정이 났으니까 딱 1년 6개월하고도 한 며칠 정도 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일단 1심, 2심, 3심 정리를 좀 해주시죠.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나마.

▶ 장용진 : 1심 판결에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무죄 판결이 났고요. 항소심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기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1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김지은 씨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1심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또한 김지은 씨 진술에 잘못이 없다 또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바뀌었느냐 하면 안희정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라는 부분에서만 판단이 바뀐 겁니다.

▷ 김경래 : 위력은 존재한다는 것은 1심, 2심 다 인정을 한 거고요?

▶ 장용진 :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는 현직 도지사였고 그다음에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위력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위력이 실제로 사용을 했었느냐?

▷ 김경래 : 행사가 됐느냐?

▶ 장용진 : 행사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김지은 씨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성폭력 사건에서 격렬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거절하는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그리고 그런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 사실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아예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1심, 2심 판단이 바뀌었고요. 2심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한다면 당연히 작동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2심의 판단입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시는 순간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 박지훈 :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 김경래 : 사고 혹시...

▶ 박지훈 : 아니요, 비가 와서 그런지 30분 늦었네요.

▷ 김경래 : 도착을 하신 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장용진 기자께서 1심과 2심의 어떤 차이, 그게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위력이 행사가 됐다고 본 게 2심이고 1심은 그런데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신 거고 그리고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것은 1심에서도 작동이 됐었다, 판결을 낼 때. 이것은 약간 세간의 오해는 있어요.

▶ 박지훈 : 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법리가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어려워요.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 박지훈 : 아주 쉽게 말하면 원래 성범죄에서 기준을 판사 기준으로 봅니다. 그 판사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과연 성범죄에서 폭력이나 폭행, 협박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기준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약간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 웃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웃는다면 강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말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의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피해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피해자다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성인지감수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약간 이게 아직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아직 확립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 박지훈 :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장용진 :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고.

▶ 박지훈 : 이제는 확립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지사 판결 때문에.

▶ 장용진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성인지감수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피해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당황스럽다 보니까 또는 가해자로부터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앞으로 계속 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부분이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2018년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 재판 판결문에요. 어제 판결로 사실상 법리가 조금 확립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 박지훈 :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채용하는 것은 어제 봤을 때는 됐습니다, 확실히. 채용은 됐고요. 그런데 그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 성인지감수성 이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이론은 아마 안 전 지사 판결을 기점으로 확립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을 채용했던 판례도 있고 그 얘기하지 않고 그냥 판단했던 판결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안 전 지사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2심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혹시 이게 형사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지훈 :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변호사 입장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변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원래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예전부터 많이 인용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고 그렇지만 객관적 진술, 저희가 찾아냅니다. 예컨대 CCTV라든지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좋았던 행동들,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둘이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면 반대로 성범죄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여태까지. 피고인을 방어할 때.

▷ 김경래 : 그러니까 피고인을 방어하는.

▶ 박지훈 : 그래서 그게 무죄추정하고도 맞죠.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무죄추정이 되고 증거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인지감수성 이론, 이런 것들이 만약 확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증거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인지감수성 이론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변론하는 입장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성범죄가 유죄될 가능성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용진 : 어떤 분은 그런 지적도 하세요. 일단 이게 경우에 따라 자칫 잘못 작동이 될 경우 여성의 사후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특정인의 행동이나 감정에 의해서 유무죄가 가려져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항상 유동적으로 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겠다는 지적도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물론 반대로 어제 판결을 가지고 2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성단체라든가 많은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컨대 보통의 김지은들이 일궈낸 승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판결이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균형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 박지훈 : 그래서 결국은 비동의 간음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졌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하려고 합니다. 아예 강간죄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동의 없이 관계가 되어버리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만들어놓고 그렇게 적용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법은 지금 강간죄, 폭행이나 헙박을 이용해서 간음을, 성관계했을 때 처벌한다고 해놓고 그 폭행, 협박을 아주 그냥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 사실은 법 자체를 바꾸는 게 아무튼 바꿔질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추상적인 논의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이번 판결로 끌고 오면 그런데 이번 판결이 꼭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컨대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이 좀 번복됐다. 중간에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 장용진 : 그렇죠. 일단 안희정 전 지사가 맨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맨 처음 나온 입장이었죠. 입장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얘기를 주장했다가 그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철회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또 위력,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약간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했다가 또 나중에는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됐느냐, 전후 맥락이나 경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했느냐에 대한 것도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대체로 보는 경우에 성범죄의 가해자의 진술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 대체로 보면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만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안희정 지사의 애매모호한 진술 태도 역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했다면 차라리 오히려 구체적인 설명이라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범죄 후 도망가는 방법을 설명해줄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백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다면 조금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판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렇죠. 일관성이죠. 그리고 특히 이런 성범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라든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은 씨도 1심에서 본인 입장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 1심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심에서는 반대죠. 안희정 피고인이 오락가락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진술의 오락가락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성인지감수성이나 위력,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결이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위력을 행사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 지금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 김경래 : 그렇죠?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 박지훈 : 안희정 전 지사 주장은 그런 거죠.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고 서로서로 좋은 호감적 관계? 아니면 그게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렇게 했다는 게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이고 그렇지만 김지은 씨나 지금 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위세, 그 힘을 이용해서 성관계나 추행을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든지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 와중에 성인지감수성을 도용해서 진술의 약간의 이상했던 부분, 김지은 피해자의. 그건 충분히 진술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희정 전 지사와 비서와의 관계 자체가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절을 한다고 한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불리한 보직이라든지 혹은 해고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과연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점을 인정해주는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이번 판결이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 앞으로 다른 성범죄 혹은 미투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줄 판결임은 분명한 거죠?

▶ 박지훈 : 너무나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제는 지방법원에서 다른 판결 내기 어렵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피해자 진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려면 성인지감수성에 맞춰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차가 막혀서 얘기를 많이 못 나눴네요.

▶ 박지훈 : 죄송합니다.

▷ 김경래 : 대신에 장용진 기자께서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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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안희정 판결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 높아져
    • 입력 2019-09-10 10:40:19
    최강시사
- 1심서도 ‘성인지감수성’ 참작은 있었어. 명시적 거절 없었고, 위력 ‘사용’ 안됐다 본 것
- ‘성인지감수성’, 여전히 생소한 법리. 폭력·협박 여부 보다 피해자 상황 중시해 판결
- ‘피해자다움’ 강조하는 판결들 사라질 것. 성범죄 변론 변호사들 매우 어려워졌어
- 현행 강간죄로 포괄적 유죄 적용은 다소 무리, ‘비동의 간음죄’신설돼야
- 안희정, 성관계 전후의 상황 오락가락 진술도 판결에 영향. 구체성·일관성 결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9월 10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박지훈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시지 않고 한 분만 나와 계십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차가 막혀서.

▶ 장용진 : 오늘 아마 비도 좀 오고 또 추석쯤이 되면 아무래도 차가 좀 많이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곳곳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올림픽대로 주변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기로도 당장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한 건 있었고요.

▷ 김경래 : 오실 때 보니까?

▶ 장용진 : 예, 올림픽대교 부근에서도 하나 있었고 영동대교 부근에서도 하나 있었고. 올림픽대로만 영등포 방향으로만 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고를 한 제가 오늘 4건만 목격...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접촉사고인데 그런 경우가 꽤 있고 여기 여의도 들어오기 직전에도 보니까 고장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 김경래 : 저는 한 새벽에 5시쯤 출근을 하는데 그때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히더라고요, 그 시간에.

▶ 장용진 : 예, 새벽 5시에 막히면 대단하네요.

▷ 김경래 : 출근하시는 청취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사고 많이 납니다.

▶ 장용진 : 오늘 같은 날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차라리 지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님 그래서 지각하는 건가? 오늘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원 판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 장용진 : 아마 이게 보니까 딱 1년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작년 3월 5일에 처음으로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미투 폭로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결정이 났으니까 딱 1년 6개월하고도 한 며칠 정도 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일단 1심, 2심, 3심 정리를 좀 해주시죠.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나마.

▶ 장용진 : 1심 판결에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무죄 판결이 났고요. 항소심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기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1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김지은 씨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1심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또한 김지은 씨 진술에 잘못이 없다 또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바뀌었느냐 하면 안희정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라는 부분에서만 판단이 바뀐 겁니다.

▷ 김경래 : 위력은 존재한다는 것은 1심, 2심 다 인정을 한 거고요?

▶ 장용진 :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는 현직 도지사였고 그다음에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위력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위력이 실제로 사용을 했었느냐?

▷ 김경래 : 행사가 됐느냐?

▶ 장용진 : 행사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김지은 씨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성폭력 사건에서 격렬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거절하는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그리고 그런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 사실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아예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1심, 2심 판단이 바뀌었고요. 2심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한다면 당연히 작동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2심의 판단입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시는 순간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 박지훈 :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 김경래 : 사고 혹시...

▶ 박지훈 : 아니요, 비가 와서 그런지 30분 늦었네요.

▷ 김경래 : 도착을 하신 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장용진 기자께서 1심과 2심의 어떤 차이, 그게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위력이 행사가 됐다고 본 게 2심이고 1심은 그런데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신 거고 그리고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것은 1심에서도 작동이 됐었다, 판결을 낼 때. 이것은 약간 세간의 오해는 있어요.

▶ 박지훈 : 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법리가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어려워요.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 박지훈 : 아주 쉽게 말하면 원래 성범죄에서 기준을 판사 기준으로 봅니다. 그 판사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과연 성범죄에서 폭력이나 폭행, 협박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기준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약간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 웃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웃는다면 강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말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의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피해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피해자다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성인지감수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약간 이게 아직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아직 확립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 박지훈 :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장용진 :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고.

▶ 박지훈 : 이제는 확립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지사 판결 때문에.

▶ 장용진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성인지감수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피해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당황스럽다 보니까 또는 가해자로부터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앞으로 계속 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부분이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2018년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 재판 판결문에요. 어제 판결로 사실상 법리가 조금 확립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 박지훈 :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채용하는 것은 어제 봤을 때는 됐습니다, 확실히. 채용은 됐고요. 그런데 그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 성인지감수성 이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이론은 아마 안 전 지사 판결을 기점으로 확립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을 채용했던 판례도 있고 그 얘기하지 않고 그냥 판단했던 판결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안 전 지사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2심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혹시 이게 형사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지훈 :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변호사 입장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변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원래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예전부터 많이 인용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고 그렇지만 객관적 진술, 저희가 찾아냅니다. 예컨대 CCTV라든지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좋았던 행동들,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둘이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면 반대로 성범죄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여태까지. 피고인을 방어할 때.

▷ 김경래 : 그러니까 피고인을 방어하는.

▶ 박지훈 : 그래서 그게 무죄추정하고도 맞죠.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무죄추정이 되고 증거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인지감수성 이론, 이런 것들이 만약 확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증거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인지감수성 이론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변론하는 입장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성범죄가 유죄될 가능성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장용진 : 어떤 분은 그런 지적도 하세요. 일단 이게 경우에 따라 자칫 잘못 작동이 될 경우 여성의 사후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특정인의 행동이나 감정에 의해서 유무죄가 가려져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항상 유동적으로 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겠다는 지적도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물론 반대로 어제 판결을 가지고 2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성단체라든가 많은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컨대 보통의 김지은들이 일궈낸 승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판결이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균형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 박지훈 : 그래서 결국은 비동의 간음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졌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하려고 합니다. 아예 강간죄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동의 없이 관계가 되어버리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만들어놓고 그렇게 적용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법은 지금 강간죄, 폭행이나 헙박을 이용해서 간음을, 성관계했을 때 처벌한다고 해놓고 그 폭행, 협박을 아주 그냥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 사실은 법 자체를 바꾸는 게 아무튼 바꿔질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추상적인 논의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이번 판결로 끌고 오면 그런데 이번 판결이 꼭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컨대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이 좀 번복됐다. 중간에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 장용진 : 그렇죠. 일단 안희정 전 지사가 맨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맨 처음 나온 입장이었죠. 입장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얘기를 주장했다가 그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철회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또 위력,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약간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했다가 또 나중에는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됐느냐, 전후 맥락이나 경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했느냐에 대한 것도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대체로 보는 경우에 성범죄의 가해자의 진술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 대체로 보면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만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안희정 지사의 애매모호한 진술 태도 역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했다면 차라리 오히려 구체적인 설명이라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범죄 후 도망가는 방법을 설명해줄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백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다면 조금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판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렇죠. 일관성이죠. 그리고 특히 이런 성범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라든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은 씨도 1심에서 본인 입장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 1심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심에서는 반대죠. 안희정 피고인이 오락가락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진술의 오락가락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성인지감수성이나 위력,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결이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위력을 행사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 지금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 김경래 : 그렇죠?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 박지훈 : 안희정 전 지사 주장은 그런 거죠.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고 서로서로 좋은 호감적 관계? 아니면 그게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렇게 했다는 게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이고 그렇지만 김지은 씨나 지금 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위세, 그 힘을 이용해서 성관계나 추행을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든지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 와중에 성인지감수성을 도용해서 진술의 약간의 이상했던 부분, 김지은 피해자의. 그건 충분히 진술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희정 전 지사와 비서와의 관계 자체가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절을 한다고 한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불리한 보직이라든지 혹은 해고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과연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점을 인정해주는 거죠.

▷ 김경래 : 어쨌든 이번 판결이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 앞으로 다른 성범죄 혹은 미투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줄 판결임은 분명한 거죠?

▶ 박지훈 : 너무나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제는 지방법원에서 다른 판결 내기 어렵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피해자 진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려면 성인지감수성에 맞춰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차가 막혀서 얘기를 많이 못 나눴네요.

▶ 박지훈 : 죄송합니다.

▷ 김경래 : 대신에 장용진 기자께서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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