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

입력 2019.09.10 (18:15) 수정 2019.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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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깜빡 잊고 사용을 못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

아깝게 버린 적 있으실 텐데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상품권으로 더는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품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이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면 가액의 90%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면 상품권을 발행한 곳이나 가맹점에 가서 상품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프티콘’이라고 부르죠.

커피나 케이크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인가요?

[답변]

네,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안에 다 못 썼다면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무상으로 많이 주죠.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불은 물론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이른 시일 내에 쓰는 게 좋습니다.

[앵커]

발행된 지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 환불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났다면 단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차원인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백화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쓰여 있지만, 발행 일자를 적지 않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상품권입니다.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하면 일단 발행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하고 싶다면 이때는 100% 환불이 다 되는 건가요?

[답변]

모바일로 상품권을 선물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사람은 최초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야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한 사람은 유효기간 내에는 100%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온라인으로 뭘 사면 소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7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트 카드, 선불카드 다 해당합니다.

만약 모바일 상품권 사놓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7일 안이기만 하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앵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연장 되잖아요?

[답변]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상품형’과 ‘금액형’으로 나뉘는데요.

상품형은 케이크나 커피 이렇게 상품이 지정된 거고요.

금액형은 백화점 상품권같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판매 업체들은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부분 3개월로, 금액형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다소 짧은 기간인데요.

다만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내에 못 쓸 것 같으면 미리 연장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앵커]

종이 상품권의 경우,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 훼손됐을 때, 사용하거나 교환이 되나요?

[답변]

바코드가 지워져도 일련번호가 남아 있다면 상품권 발행처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또는 사용조치가 가능합니다.

[앵커]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을 쓰면 차액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커피나 케이크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차액을 돌려줄 수 없으니 같은 금액이나 돈을 더 주고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이런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1만 원 이상은 60% 이상 사용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라떼 교환권’처럼 물품이 명시된 상품형은 같은 금액의 상품을 사거나, 혹은 돈을 더 내고 더 비싼 상품을 사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차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특정 상품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져도 같은 금액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종류가 다양한 만큼 발행업체에 따라 세세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나 받으셨을 때 규정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최근에 한 구두회사 상품권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답변]

네,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구두 상품권이었는데 회사 경영이 악화하자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돼 상호를 바꿨어요.

그 후에 그동안 발행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2018년 말까지만 사용하도록 소멸시효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그 상품권을 쓸 수가 없는데 고객들은 몰랐단 입장이거든요.

회사는 공지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고요.

이 상품권은 결국 쓸 수 없느냐,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법원을 통해 법인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소멸시효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 ‘추완신고’라고 해서 몰라서 채권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하는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품권 이용에 있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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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
    • 입력 2019-09-10 18:24:33
    • 수정2019-09-10 23:00:18
    통합뉴스룸ET
[앵커]

깜빡 잊고 사용을 못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

아깝게 버린 적 있으실 텐데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상품권으로 더는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품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이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면 가액의 90%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면 상품권을 발행한 곳이나 가맹점에 가서 상품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프티콘’이라고 부르죠.

커피나 케이크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인가요?

[답변]

네,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안에 다 못 썼다면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무상으로 많이 주죠.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불은 물론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이른 시일 내에 쓰는 게 좋습니다.

[앵커]

발행된 지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 환불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났다면 단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차원인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백화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쓰여 있지만, 발행 일자를 적지 않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상품권입니다.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하면 일단 발행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하고 싶다면 이때는 100% 환불이 다 되는 건가요?

[답변]

모바일로 상품권을 선물 명목 등으로 건네받은 사람은 최초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야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한 사람은 유효기간 내에는 100%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온라인으로 뭘 사면 소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7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트 카드, 선불카드 다 해당합니다.

만약 모바일 상품권 사놓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7일 안이기만 하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앵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연장 되잖아요?

[답변]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상품형’과 ‘금액형’으로 나뉘는데요.

상품형은 케이크나 커피 이렇게 상품이 지정된 거고요.

금액형은 백화점 상품권같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판매 업체들은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부분 3개월로, 금액형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다소 짧은 기간인데요.

다만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내에 못 쓸 것 같으면 미리 연장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앵커]

종이 상품권의 경우,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 훼손됐을 때, 사용하거나 교환이 되나요?

[답변]

바코드가 지워져도 일련번호가 남아 있다면 상품권 발행처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또는 사용조치가 가능합니다.

[앵커]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을 쓰면 차액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커피나 케이크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차액을 돌려줄 수 없으니 같은 금액이나 돈을 더 주고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이런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1만 원 이상은 60% 이상 사용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라떼 교환권’처럼 물품이 명시된 상품형은 같은 금액의 상품을 사거나, 혹은 돈을 더 내고 더 비싼 상품을 사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차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특정 상품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져도 같은 금액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종류가 다양한 만큼 발행업체에 따라 세세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나 받으셨을 때 규정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최근에 한 구두회사 상품권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답변]

네,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구두 상품권이었는데 회사 경영이 악화하자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돼 상호를 바꿨어요.

그 후에 그동안 발행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2018년 말까지만 사용하도록 소멸시효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그 상품권을 쓸 수가 없는데 고객들은 몰랐단 입장이거든요.

회사는 공지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고요.

이 상품권은 결국 쓸 수 없느냐,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법원을 통해 법인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소멸시효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 ‘추완신고’라고 해서 몰라서 채권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하는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품권 이용에 있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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