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폐암 걸린 노동자 첫 산재 인정
입력 2019.09.11 (09:38)
수정 2019.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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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징, 즉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해서는 2건의 산재판정이 있었지만,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폐암 산재 승인이 난 것은 최초입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오늘(11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17년 11개월간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신영문 씨가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 씨가 일을 시작한 1990년대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가능성이 크고, 42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한 점, 17년 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몰딩 공정에서 일했으며 다른 비업무적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다만 역학조사 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은 회사 측의 비협조로 공정상 핵심물질을 제출받지 못했고 벤젠을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산재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해서는 2건의 산재판정이 있었지만,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폐암 산재 승인이 난 것은 최초입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오늘(11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17년 11개월간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신영문 씨가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 씨가 일을 시작한 1990년대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가능성이 크고, 42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한 점, 17년 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몰딩 공정에서 일했으며 다른 비업무적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다만 역학조사 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은 회사 측의 비협조로 공정상 핵심물질을 제출받지 못했고 벤젠을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산재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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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폐암 걸린 노동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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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1 09:38:24
- 수정2019-09-11 09:50:44

반도체 패키징, 즉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해서는 2건의 산재판정이 있었지만,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폐암 산재 승인이 난 것은 최초입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오늘(11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17년 11개월간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신영문 씨가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 씨가 일을 시작한 1990년대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가능성이 크고, 42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한 점, 17년 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몰딩 공정에서 일했으며 다른 비업무적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다만 역학조사 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은 회사 측의 비협조로 공정상 핵심물질을 제출받지 못했고 벤젠을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산재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해서는 2건의 산재판정이 있었지만,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폐암 산재 승인이 난 것은 최초입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오늘(11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17년 11개월간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신영문 씨가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 씨가 일을 시작한 1990년대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가능성이 크고, 42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한 점, 17년 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몰딩 공정에서 일했으며 다른 비업무적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올림은 다만 역학조사 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은 회사 측의 비협조로 공정상 핵심물질을 제출받지 못했고 벤젠을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산재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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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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