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달, 대표이사 괴롭힘에는 여전히 ‘속수무책’

입력 2019.09.11 (10:54) 수정 2019.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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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늘(11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들어온 제보를 살펴보면 한계가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벌칙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총 1,844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폭언과 따돌림, 부당지시 등 괴롭힘 사례가 전체의 5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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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10:54:16
    • 수정2019-09-11 11:22:49
    경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늘(11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들어온 제보를 살펴보면 한계가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벌칙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총 1,844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폭언과 따돌림, 부당지시 등 괴롭힘 사례가 전체의 5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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