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경원 아들 1저자 연구 IRB 심의 절차 착수”

입력 2019.09.11 (11:30) 수정 2019.09.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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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가 참여한 연구가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과 관련, 지도교수의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심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김 씨의 지도교수이자 연구 발표에 같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형진 의대 교수가 미준수 보고 양식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준비 중이라며 "아직 심의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만 윤 교수가 미준수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임상연구윤리센터 산하 IRB 위원회는 2주일 전까지 제출된 연구들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고, 나아가 서류나 자료가 미비할 경우 이를 추가로 보완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김씨의 연구 심의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햄프셔주 소재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여름방학 동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의 인턴으로 일한 뒤, 이듬해인 2015년 열린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체를 이용한 일부 연구의 경우 윤리적 위험이 있어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 씨의 연구는 당시 서울대병원 IRB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포스터'도 논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도 논의"

서울대는 또 이번에 제출된 연구가 '포스터' 형태여서 이를 일반 논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도 IRB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IRB에는 병원 직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8개 위원회가 있고, 이 가운데 한 곳이 김씨의 연구를 심의하게 됩니다.

김 씨의 연구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해당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대상자가 되어 완전히 비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특별하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는 점으로 IRB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제 다시 확인한 결과 IRB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를 인턴으로 받아 연구를 지도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IRB 승인 여부에 대한 KBS의 질의에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연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센서를 붙여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IRB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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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나경원 아들 1저자 연구 IRB 심의 절차 착수”
    • 입력 2019-09-11 11:30:42
    • 수정2019-09-11 11:51:39
    사회
서울대학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가 참여한 연구가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과 관련, 지도교수의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심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김 씨의 지도교수이자 연구 발표에 같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형진 의대 교수가 미준수 보고 양식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준비 중이라며 "아직 심의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만 윤 교수가 미준수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임상연구윤리센터 산하 IRB 위원회는 2주일 전까지 제출된 연구들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고, 나아가 서류나 자료가 미비할 경우 이를 추가로 보완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김씨의 연구 심의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햄프셔주 소재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여름방학 동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의 인턴으로 일한 뒤, 이듬해인 2015년 열린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체를 이용한 일부 연구의 경우 윤리적 위험이 있어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 씨의 연구는 당시 서울대병원 IRB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포스터'도 논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도 논의"

서울대는 또 이번에 제출된 연구가 '포스터' 형태여서 이를 일반 논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도 IRB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IRB에는 병원 직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8개 위원회가 있고, 이 가운데 한 곳이 김씨의 연구를 심의하게 됩니다.

김 씨의 연구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해당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대상자가 되어 완전히 비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특별하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는 점으로 IRB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제 다시 확인한 결과 IRB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를 인턴으로 받아 연구를 지도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IRB 승인 여부에 대한 KBS의 질의에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연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센서를 붙여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IRB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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