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공기압 밸브 분쟁 대부분 한국 ‘승소’…일본 “보복 조치”

입력 2019.09.11 (19:10) 수정 2019.09.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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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양국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을 3년 넘게 벌여왔는데요,

WTO가 이번 사건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우리 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에 신속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공기압 밸브.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일본 3개 회사 공기압 밸브에 5년간 11~22% 가량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본산이 너무 싸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뒤 일본은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WTO 최종심 결과, 9개의 실체적 쟁점 중 8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핑 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가 입증됐다는 겁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과 관련된 쟁점에선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일본산이 우리나라 물품 가격에 압박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반덤핑 관세 조치를 철회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향후 보완 기간 동안 수정 보완해서..."]

그러나 일본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최종심 판정은 일본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반덤핑 관세를 철폐해야할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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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공기압 밸브 분쟁 대부분 한국 ‘승소’…일본 “보복 조치”
    • 입력 2019-09-11 19:13:46
    • 수정2019-09-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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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양국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을 3년 넘게 벌여왔는데요,

WTO가 이번 사건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우리 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에 신속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공기압 밸브.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일본 3개 회사 공기압 밸브에 5년간 11~22% 가량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본산이 너무 싸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뒤 일본은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WTO 최종심 결과, 9개의 실체적 쟁점 중 8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핑 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가 입증됐다는 겁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과 관련된 쟁점에선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일본산이 우리나라 물품 가격에 압박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반덤핑 관세 조치를 철회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향후 보완 기간 동안 수정 보완해서..."]

그러나 일본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최종심 판정은 일본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반덤핑 관세를 철폐해야할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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