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9.09.11 (21:12)
수정 2019.09.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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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의 투자를 받은 투자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21시 5분쯤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명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 측은 오늘(11일) 심사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측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맞다면서도,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의 투자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 해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 소환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된만큼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소환도 주목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혐의와 관련성이 확인 돼 사실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의 투자를 받은 투자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21시 5분쯤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명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 측은 오늘(11일) 심사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측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맞다면서도,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의 투자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 해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 소환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된만큼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소환도 주목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혐의와 관련성이 확인 돼 사실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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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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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1 21:15:09
- 수정2019-09-11 21:54:18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의 투자를 받은 투자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21시 5분쯤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명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 측은 오늘(11일) 심사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측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맞다면서도,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의 투자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 해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 소환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된만큼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소환도 주목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혐의와 관련성이 확인 돼 사실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의 투자를 받은 투자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21시 5분쯤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명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 측은 오늘(11일) 심사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측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맞다면서도,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의 투자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 해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 소환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된만큼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소환도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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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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