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재개 가처분신청…공은 법원으로

입력 2019.09.13 (19:26) 수정 2019.09.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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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 현의 국제예술제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행사 기획자들이 예술제 실행위원회를 상대로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예술제 기획자 5명은 오늘(13일) 기자회견에서 "전시 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술제 기간 중 전시를 약속한 계약에도 위배된다"라며 "전시 공간을 덮고 있는 장벽 철거와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나카타니 유지 변호사는 특히 "헌법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폐막 기한이 다음 달 14일로 다가온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시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예술제로 3년마다 아이치 현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올해 행사에는 기획전으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과 쇼와 일왕이 불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등이 출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우익세력의 협박이 본격화하면서 공식 개막 사흘째인 지난달 3일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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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3 19:26:33
    • 수정2019-09-13 19:42:06
    국제
일본 아이치 현의 국제예술제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행사 기획자들이 예술제 실행위원회를 상대로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예술제 기획자 5명은 오늘(13일) 기자회견에서 "전시 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술제 기간 중 전시를 약속한 계약에도 위배된다"라며 "전시 공간을 덮고 있는 장벽 철거와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나카타니 유지 변호사는 특히 "헌법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폐막 기한이 다음 달 14일로 다가온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시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예술제로 3년마다 아이치 현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올해 행사에는 기획전으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과 쇼와 일왕이 불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등이 출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우익세력의 협박이 본격화하면서 공식 개막 사흘째인 지난달 3일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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