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9.09.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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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오는 16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의 기부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선관위 대표 번호,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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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 입력 2019-09-13 20:19:49
    충주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오는 16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의 기부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선관위 대표 번호,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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