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행정심판위 "웅천지구 46층 건물 '반려' 정당"

입력 2019.09.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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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웅천지구에 건축이 추진되던

최고 46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여수시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해당 숙박시설의 시행사가

여수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여수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해당 시설의 사업 계획이 아파트 등 주거 지역과

3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으며, 

이에 대해 시행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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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행정심판위 "웅천지구 46층 건물 '반려' 정당"
    • 입력 2019-09-13 21:42:25
    뉴스9(순천)
   여수 웅천지구에 건축이 추진되던
최고 46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여수시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해당 숙박시설의 시행사가
여수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여수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해당 시설의 사업 계획이 아파트 등 주거 지역과
3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으며, 
이에 대해 시행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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