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현장K] 해외직구 수만 명…‘자기도 모르게 탈세?’

입력 2019.09.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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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75인치 해외직구 TV를 샀습니다.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148만 원입니다.

구매자의 협조를 얻어 해당 제품의 통관 서류를 확인해봤습니다.

제품 가격이 830달러, 운임과 관세, 부가세를 합쳐 모두 119만 원 정돕니다.

쇼핑몰 구매가격과 꽤 차이가 납니다.

18%인 관, 부가세의 기준이 된 TV 가격 830달러는 가능한 걸까?

우선 가전회사에 물어봤습니다.

[LG전자 관계자 : "미국 내 각각 유통의 공급가는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지만, 제시하신 세관 신고가격으로는 저희가 어떤 유통으로도 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실제 관세 신고를 한 관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관세사 : "수입하는 업체에 수출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오고 원가 얼마고 물어보지 않죠. 창피한 얘기인데 대행해서 그냥 대행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번엔 관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를 확보해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체의 주소는 미국 LA의 아파트로 돼 있고 TV 판매업체 주소지에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점원 : "TV 판매업체를 찾는다고요? 이 주소에 이런 이름의 업체는 없습니다."]

취재 결과 거래명세서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가 적발돼도 현행법은 구매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자 : "저는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덜 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탈세범이 되는 거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죠."]

다수의 구매자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여러 건의 저가 신고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주로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적발하기도 처벌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판매가 이뤄진 인터넷 쇼핑몰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이베이코리아 관계자 : "해당 건은 현재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이라 어떠한 형태로든 취재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쇼핑몰 측은 올해 상반기 문제의 업체와 기획전을 열어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직구 업체 관계자 : "MD(쇼핑몰 기획자)들이 행사일 기준으로 '최저가를 이 정도에 맞춰야 해', 목표가를 정해놓고 맞추라고 막 하거든요. 하다 보면 MD가 알죠."]

150만 원이 넘는 TV를 608달러, 70만 원도 안 되게 신고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런 신고를 한 업체는 대형 쇼핑몰이 해외직구를 강화하겠다며 해외에 직접 설립한 자회사였습니다.

[인터파크 관계자 : "자회사가 판매해서 수입한 것인ㄷ 신고가 부정확했던 건이고, 전체 판매된 게 500대가 넘는데, 그중에 휴먼 에러(실수)로 짐작되는 건들이 워낙 몇 건 안 되니까…."]

지난 1년간 해외직구로 수입된 TV는 대략 12만 대.

최소 3만 대 이상은 저가신고 의심 업체들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내사를 거쳐 국내 해외 직구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K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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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3 2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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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75인치 해외직구 TV를 샀습니다.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148만 원입니다.

구매자의 협조를 얻어 해당 제품의 통관 서류를 확인해봤습니다.

제품 가격이 830달러, 운임과 관세, 부가세를 합쳐 모두 119만 원 정돕니다.

쇼핑몰 구매가격과 꽤 차이가 납니다.

18%인 관, 부가세의 기준이 된 TV 가격 830달러는 가능한 걸까?

우선 가전회사에 물어봤습니다.

[LG전자 관계자 : "미국 내 각각 유통의 공급가는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지만, 제시하신 세관 신고가격으로는 저희가 어떤 유통으로도 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실제 관세 신고를 한 관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관세사 : "수입하는 업체에 수출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오고 원가 얼마고 물어보지 않죠. 창피한 얘기인데 대행해서 그냥 대행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번엔 관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를 확보해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체의 주소는 미국 LA의 아파트로 돼 있고 TV 판매업체 주소지에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점원 : "TV 판매업체를 찾는다고요? 이 주소에 이런 이름의 업체는 없습니다."]

취재 결과 거래명세서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가 적발돼도 현행법은 구매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자 : "저는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덜 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탈세범이 되는 거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죠."]

다수의 구매자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여러 건의 저가 신고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주로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적발하기도 처벌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판매가 이뤄진 인터넷 쇼핑몰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이베이코리아 관계자 : "해당 건은 현재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이라 어떠한 형태로든 취재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쇼핑몰 측은 올해 상반기 문제의 업체와 기획전을 열어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직구 업체 관계자 : "MD(쇼핑몰 기획자)들이 행사일 기준으로 '최저가를 이 정도에 맞춰야 해', 목표가를 정해놓고 맞추라고 막 하거든요. 하다 보면 MD가 알죠."]

150만 원이 넘는 TV를 608달러, 70만 원도 안 되게 신고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런 신고를 한 업체는 대형 쇼핑몰이 해외직구를 강화하겠다며 해외에 직접 설립한 자회사였습니다.

[인터파크 관계자 : "자회사가 판매해서 수입한 것인ㄷ 신고가 부정확했던 건이고, 전체 판매된 게 500대가 넘는데, 그중에 휴먼 에러(실수)로 짐작되는 건들이 워낙 몇 건 안 되니까…."]

지난 1년간 해외직구로 수입된 TV는 대략 12만 대.

최소 3만 대 이상은 저가신고 의심 업체들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내사를 거쳐 국내 해외 직구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K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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