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방에 불 질렀다 주변 건물 20억대 피해…징역 4년

입력 2019.09.14 (10:39) 수정 2019.09.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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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백화점 창고까지 태워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자정쯤,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1층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지른 불은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고, 근처 백화점 의류창고에까지 옮겨붙어 2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가 20억 원이 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잃기도 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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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방에 불 질렀다 주변 건물 20억대 피해…징역 4년
    • 입력 2019-09-14 10:39:18
    • 수정2019-09-14 10:52:01
    사회
방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백화점 창고까지 태워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자정쯤,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1층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지른 불은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고, 근처 백화점 의류창고에까지 옮겨붙어 2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가 20억 원이 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잃기도 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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