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에 ‘정신질환자’ 표현 무죄…“공적 활동 문제 제기”

입력 2019.09.14 (10:56) 수정 2019.09.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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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조 씨가 글을 올릴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정신질환 심재철', '멍멍이 소리'라고 쓴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모욕했다며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조 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지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11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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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에 ‘정신질환자’ 표현 무죄…“공적 활동 문제 제기”
    • 입력 2019-09-14 10:56:46
    • 수정2019-09-14 11:13:35
    정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조 씨가 글을 올릴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정신질환 심재철', '멍멍이 소리'라고 쓴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모욕했다며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조 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지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11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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