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금 4억여 원 빼돌린 안과 원장에 실형 선고

입력 2019.09.14 (15:21) 수정 2019.09.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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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안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7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동료 의사와 안과를 공동 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병원 계좌에서 4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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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4 15:21:34
    • 수정2019-09-14 15:24:17
    정치
병원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안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7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동료 의사와 안과를 공동 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병원 계좌에서 4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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