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서 버리면 끝? 환경 망치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

입력 2019.09.15 (06:03) 수정 2019.09.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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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음식을 많이 하는 명절 때면 특히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그래서 갈아 흘려버리는 방식의 분쇄기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불법 개조된 분쇄기도 적지 않아 수질오염 우려가 큽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을 운영하는 이은숙 씨는 몇 달 전 음식물 분쇄기를 들여놨습니다.

모두 갈아서 물과 함께 버리면 된다는 말만 믿고 설치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배관이 막혔습니다.

[이은숙/식당 주인 : "이거 불법이라고 하던데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업체 측에서) 아 누가 그러냐고 괜찮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쓰는 분쇄기도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숴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음식물 분쇄기 구매자/음성변조 : "쓰레기를 갈아서 직접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신경은 쓰이죠. 수입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환경부 마크 있고 무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 제품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2차 처리기를 통해 음식물을 80% 이상 회수하는 제품만 인증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런데도 시중에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차 처리기가 아예 없거나 설치할 때 없앤 불법 제품이 적지 않게 유통됩니다.

[김미화/자원순환연대 이사장 :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 찌꺼기로 만들어 내면 지금 하수 찌꺼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리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인증 따로, 판매 따로인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또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제대로 갈아내지 못한 덩어리 음식물들이 하수관에 막힐 염려는 없는지 검증을 해 봐야죠."]

음식물 쓰레기를 모조리 갈아 흘려버리는 불법제품은 판매업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소비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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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아서 버리면 끝? 환경 망치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
    • 입력 2019-09-15 06:05:05
    • 수정2019-09-15 0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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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음식을 많이 하는 명절 때면 특히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그래서 갈아 흘려버리는 방식의 분쇄기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불법 개조된 분쇄기도 적지 않아 수질오염 우려가 큽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을 운영하는 이은숙 씨는 몇 달 전 음식물 분쇄기를 들여놨습니다.

모두 갈아서 물과 함께 버리면 된다는 말만 믿고 설치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배관이 막혔습니다.

[이은숙/식당 주인 : "이거 불법이라고 하던데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업체 측에서) 아 누가 그러냐고 괜찮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쓰는 분쇄기도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숴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음식물 분쇄기 구매자/음성변조 : "쓰레기를 갈아서 직접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신경은 쓰이죠. 수입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환경부 마크 있고 무해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 제품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2차 처리기를 통해 음식물을 80% 이상 회수하는 제품만 인증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런데도 시중에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차 처리기가 아예 없거나 설치할 때 없앤 불법 제품이 적지 않게 유통됩니다.

[김미화/자원순환연대 이사장 :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 찌꺼기로 만들어 내면 지금 하수 찌꺼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리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인증 따로, 판매 따로인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또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제대로 갈아내지 못한 덩어리 음식물들이 하수관에 막힐 염려는 없는지 검증을 해 봐야죠."]

음식물 쓰레기를 모조리 갈아 흘려버리는 불법제품은 판매업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소비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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