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에 주민 5천 명 참여

입력 2019.09.16 (10:59) 수정 2019.09.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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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 주민이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주민 4천88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한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말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대책위는 현재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이 소송 비용 2만 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위자료 15만 원과 필터.생수 구입 지출액 등을 포함해 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다른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는 4만 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모두 92억 8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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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에 주민 5천 명 참여
    • 입력 2019-09-16 10:59:00
    • 수정2019-09-16 10:59:28
    사회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 주민이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주민 4천88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한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말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대책위는 현재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이 소송 비용 2만 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위자료 15만 원과 필터.생수 구입 지출액 등을 포함해 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다른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에는 4만 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모두 92억 8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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