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

입력 2019.09.16 (21:05) 수정 2019.09.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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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KBS가 취재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입니다.

사모펀드 투자한 사람은 이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돼있죠.

그런데 검찰에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설립하면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본인 돈으로 설립된 운용사에 펀드 투자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입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코링크PE 초기 설립 자금 2억 5천만 원 전액이 정 교수가 이 씨에게 보낸 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매입할 때 등에도 일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도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 씨 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국회 인사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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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
    • 입력 2019-09-16 21:06:41
    • 수정2019-09-16 2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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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KBS가 취재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입니다.

사모펀드 투자한 사람은 이 펀드 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돼있죠.

그런데 검찰에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설립하면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본인 돈으로 설립된 운용사에 펀드 투자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입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코링크PE 초기 설립 자금 2억 5천만 원 전액이 정 교수가 이 씨에게 보낸 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매입할 때 등에도 일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도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 씨 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국회 인사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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