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가능

입력 2019.09.18 (08:45) 수정 2019.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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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요즘에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유효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나중에 써야지" 생각하고 좀 지나다 보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기프티콘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프티콘의 발행일로부터 5년 내라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행한 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를 위해서 무상으로 받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일부터 5년 내 환불이 된다는 규정은 비단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 뿐 아니라 종이 상품권에도 적용이 됩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종이 상품권도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내라면 9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상품권이라도 버리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품권에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발행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입 인지에 적힌 날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을 살 때는 이렇게 발행일을 확인해서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한 9월과 10월에는 상품권 뿐 아니라 항공권 관련 분쟁과 택배 분쟁도 많습니다.

명절 수요가 몰리면서 주문이 쏟아지다 보니 공급자의 대응 여력이나 노력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잦은 것입니다.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분실됐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가 종종 문제됩니다.

만약 사전에 문 앞에 놓아달라고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겻을 경우에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그런 연락이 없이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갔다면 택배 회사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신고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계약당시 금액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50만 원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파손됐다는 기록을 잘 남기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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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8 08:46:16
    • 수정2019-09-18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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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요즘에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유효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나중에 써야지" 생각하고 좀 지나다 보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기프티콘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프티콘의 발행일로부터 5년 내라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행한 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를 위해서 무상으로 받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일부터 5년 내 환불이 된다는 규정은 비단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 뿐 아니라 종이 상품권에도 적용이 됩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종이 상품권도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내라면 9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상품권이라도 버리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품권에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발행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입 인지에 적힌 날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을 살 때는 이렇게 발행일을 확인해서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한 9월과 10월에는 상품권 뿐 아니라 항공권 관련 분쟁과 택배 분쟁도 많습니다.

명절 수요가 몰리면서 주문이 쏟아지다 보니 공급자의 대응 여력이나 노력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잦은 것입니다.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분실됐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가 종종 문제됩니다.

만약 사전에 문 앞에 놓아달라고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겻을 경우에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그런 연락이 없이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갔다면 택배 회사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신고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계약당시 금액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50만 원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파손됐다는 기록을 잘 남기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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