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부녀 사이를 금 가게 한 반려견, 무슨 일?

입력 2019.09.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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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일 출근 시간 무렵, 느닷없이 경찰과 119구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가구의 문을 열자 집주인 59살 장 씨는 어깨 부위가 찢긴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피 묻은 흉기도 나뒹굴고 있었을 겁니다.

집 안에는 26살 대학생 딸과 소형 반려견 닥스훈트 한 마리도 있었습니다.

평일 대낮 집에는 반려견을 포함해 가족밖에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유를 들어보니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려견 사료 문제로 부녀가 다투다 딸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어깨를 찌른 겁니다.

최근 강아지의 건강이 좋지 않자 수의사가 '사료를 줄여야 한다'라고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줄이는 등 신경을 써왔는데, 사건이 발생한 그 날 딸이 사료를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또다시 사료를 주자 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어졌고, 언성이 높아지자 홧김에 흉기를 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모친은 일하러 외출한 상황이었고, 그날따라 일이 없어 쉬고 있던 부친과 갈등을 빚은 겁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며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고도 이웃 주민이 했다고 합니다.

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패륜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태이니만큼 강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에 다친 것이 분명한 특수상해에 속하기에 불구속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찔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명백한 만큼 약식 재판을 통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려견을 위한답시고 부친에게 칼을 휘두른 딸의 행동은 아버지가 용서했을지언정 3자의 시선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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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부녀 사이를 금 가게 한 반려견, 무슨 일?
    • 입력 2019-09-18 11:17:22
    취재후·사건후
지난 6일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일 출근 시간 무렵, 느닷없이 경찰과 119구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가구의 문을 열자 집주인 59살 장 씨는 어깨 부위가 찢긴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피 묻은 흉기도 나뒹굴고 있었을 겁니다.

집 안에는 26살 대학생 딸과 소형 반려견 닥스훈트 한 마리도 있었습니다.

평일 대낮 집에는 반려견을 포함해 가족밖에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유를 들어보니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려견 사료 문제로 부녀가 다투다 딸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어깨를 찌른 겁니다.

최근 강아지의 건강이 좋지 않자 수의사가 '사료를 줄여야 한다'라고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줄이는 등 신경을 써왔는데, 사건이 발생한 그 날 딸이 사료를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또다시 사료를 주자 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어졌고, 언성이 높아지자 홧김에 흉기를 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모친은 일하러 외출한 상황이었고, 그날따라 일이 없어 쉬고 있던 부친과 갈등을 빚은 겁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며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고도 이웃 주민이 했다고 합니다.

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패륜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태이니만큼 강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에 다친 것이 분명한 특수상해에 속하기에 불구속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찔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이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명백한 만큼 약식 재판을 통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려견을 위한답시고 부친에게 칼을 휘두른 딸의 행동은 아버지가 용서했을지언정 3자의 시선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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