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져간 ‘패스트트랙 수사’ 뒷말 무성…남은 수사는?

입력 2019.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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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부터 매 월요일 경찰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이죠. 월요일마다 나온 이 발언들에서 급격한 기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강제 수사와 관련해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인 중"이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의지를 밝혔다가 일주일 뒤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라면서 미묘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또 일주일 뒤 "최선을 다했으나 검찰과 협의한 결과 9월 10일까지 송치해달라는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하는 경찰들은 다 수사를 자기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피가 흐른다,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추석도 안 쉬고 수사..."조만간 소환요구"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사건을 넘겨받고,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경찰이 보낸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국회 CCTV 등 1.4테라 영상을 다 다시 보고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응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검찰 송치 놓고 뒷말 무성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먼저 수사 과정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영상 확인에 경찰 수사력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돼 고생한 걸로 안다"면서 "이제 와서 사건을 넘기라는 검찰에 불만이 있을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체포영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검토했지만,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고민을 하던 시점에 검찰이 사건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남부지검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기'마저 공교롭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서를 보낸 지난달 27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시행한 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치적 시비'를 벗어나려고 급하게 사건을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본격화 전인 22일부터 협의했다"며 조 장관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여러 가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그 시간에 의안과 앞으로 모이자고 했나?

수사기관 안팎에서 나오는 앞으로 수사 전망도 종합해봅니다.

검찰이 가진 증거물을 보겠습니다. 국회 CCTV와 방송사 카메라로 찍은 의안과 앞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건 상황은 생중계까지 됐습니다. 영상 속에 드러나는 몸싸움을 보고, '회의장 입장을 방해하는지.'(국회법 위반), '공동으로 상해를 입혔는지'(공동상해)를 따지면 됩니다. 생생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건 '모의'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증거가 없습니다.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집단으로 모이라는 결정과 지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전에 누가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정했는지, 그 지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됐는지 등입니다.

이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측이나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민주당 측이나 모두 필요한 수사 내용입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경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해당 증거까지 제출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증거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돌이 사전에 모의 되고 계획됐다는 증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검찰이 이런 증거들을 입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지가 남은 수사의 초점입니다. 물론, 이런 증거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출석에 3차례 이상 불응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주목됩니다. 검찰의 체포영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9월에 국회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1월 안에 수사 마무리될까

달력을 보면, 이번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 일정 탓에 일찍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상 12월 7일이면 총선 예비후보자를 등록하는 날입니다. 두 달하고 2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검찰 기소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59명 의원이 고발된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해봅니다. 검찰이 12월 7일 이후 총선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을 기소하면, 또 다른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1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라는 검찰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경찰에선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남은 수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 안으로 검찰의 칼이 들어가는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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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져간 ‘패스트트랙 수사’ 뒷말 무성…남은 수사는?
    • 입력 2019-09-18 16:15:12
    취재K

8월 26일부터 매 월요일 경찰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이죠. 월요일마다 나온 이 발언들에서 급격한 기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강제 수사와 관련해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인 중"이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의지를 밝혔다가 일주일 뒤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라면서 미묘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또 일주일 뒤 "최선을 다했으나 검찰과 협의한 결과 9월 10일까지 송치해달라는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하는 경찰들은 다 수사를 자기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피가 흐른다,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추석도 안 쉬고 수사..."조만간 소환요구"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사건을 넘겨받고,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경찰이 보낸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국회 CCTV 등 1.4테라 영상을 다 다시 보고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응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검찰 송치 놓고 뒷말 무성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먼저 수사 과정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영상 확인에 경찰 수사력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돼 고생한 걸로 안다"면서 "이제 와서 사건을 넘기라는 검찰에 불만이 있을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체포영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검토했지만,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고민을 하던 시점에 검찰이 사건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남부지검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기'마저 공교롭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서를 보낸 지난달 27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시행한 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치적 시비'를 벗어나려고 급하게 사건을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본격화 전인 22일부터 협의했다"며 조 장관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여러 가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그 시간에 의안과 앞으로 모이자고 했나?

수사기관 안팎에서 나오는 앞으로 수사 전망도 종합해봅니다.

검찰이 가진 증거물을 보겠습니다. 국회 CCTV와 방송사 카메라로 찍은 의안과 앞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건 상황은 생중계까지 됐습니다. 영상 속에 드러나는 몸싸움을 보고, '회의장 입장을 방해하는지.'(국회법 위반), '공동으로 상해를 입혔는지'(공동상해)를 따지면 됩니다. 생생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건 '모의'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증거가 없습니다.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집단으로 모이라는 결정과 지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전에 누가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정했는지, 그 지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됐는지 등입니다.

이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측이나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민주당 측이나 모두 필요한 수사 내용입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경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해당 증거까지 제출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증거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돌이 사전에 모의 되고 계획됐다는 증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검찰이 이런 증거들을 입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지가 남은 수사의 초점입니다. 물론, 이런 증거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출석에 3차례 이상 불응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주목됩니다. 검찰의 체포영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9월에 국회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1월 안에 수사 마무리될까

달력을 보면, 이번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총선 일정 탓에 일찍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상 12월 7일이면 총선 예비후보자를 등록하는 날입니다. 두 달하고 2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검찰 기소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59명 의원이 고발된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해봅니다. 검찰이 12월 7일 이후 총선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을 기소하면, 또 다른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1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라는 검찰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경찰에선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남은 수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 안으로 검찰의 칼이 들어가는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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