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사건 등서 나온 DNA와 일치”…처벌은 못 해

입력 2019.09.19 (06:02) 수정 2019.09.19 (0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50대 용의자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건 DNA 재감정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맡겨 DNA를 검출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 증거물의 감정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증거물을 다시 감정해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이 증거물에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50대 용의자 이 모 씨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왔습니다.

9차 사건을 포함해 두 차례 사건의 여성 피해자 증거물에 남아있던 DNA와 이 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차 사건은 당시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14살 여중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씨는 이후 성폭행과 살해,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용의자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 4월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처벌 여부와는 관계 없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면서,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차 사건 등서 나온 DNA와 일치”…처벌은 못 해
    • 입력 2019-09-19 06:04:09
    • 수정2019-09-19 06:06:47
    뉴스광장 1부
[앵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50대 용의자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건 DNA 재감정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맡겨 DNA를 검출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 증거물의 감정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증거물을 다시 감정해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이 증거물에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50대 용의자 이 모 씨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왔습니다.

9차 사건을 포함해 두 차례 사건의 여성 피해자 증거물에 남아있던 DNA와 이 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차 사건은 당시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14살 여중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씨는 이후 성폭행과 살해,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용의자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 4월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처벌 여부와는 관계 없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면서,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