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문]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DNA, 1차 조사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9.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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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유력 용의자의 DNA 감정 경위 등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수사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반기수 수사본부장 등의 브리핑 내용 전문.

▷현재까지 3건 현장 증거물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고 했는데, 총 몇 차, 몇 차에서 일치한 것인가?
▶그건 감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한 매체에서 5,7,9차로 특정해서 보도했다. 이게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사건 당시에 추정된 용의자 신체 조건, 용모 등이 특정된 용의자와 일치하는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사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브리핑할 이유가 없지 않나? 감정이 끝난 부분을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저희가 사실은 DNA 감정 결과를 통보를 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였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기자 여러분께 저희가 제공할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나?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

▷용의자 조사했나?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용의자가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한 매체에 가서 조사했다고 보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확인 불가능한가?
▶…….

▷7월 15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는 언제 받은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과거에 이 사람이 용의 선상에 올라 있었나? 과거 일이니까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부적절할 것 같다.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

▷그럼 대답할 수 있는 걸 질문해보겠다. 7월 15일에 국과수 감정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절차 거쳐서 언제 시작해서 이렇게 감정 의뢰하게 된 건가?
▶아까 제가 발표 드렸듯이 지방청에 미제사건 수사팀이 편성된 이후에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에 따라서 경찰 수사 미제사건들을 지방청에서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분석이라든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7월 중순 국과수 검사 의뢰했는데, 보통 국과수 검사 1달이면 나오는데, 8월 중순이면 DNA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럼 오늘이 9월 19일, 한 달 정도 시간 지났는데 그동안에 DNA 검사 결과 토대로 유력 용의자 상대로 진술이나 조사받은 것 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4년 7개월간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록 엄청나게 방대하다. 마찬가지로 증거물 양도 매우 많다. 한 달 이내 감정된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감정이 진행 중이다.

▷DNA 감정 결과 언제 나왔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렸다.

▷일시도 밝힐 수 없는 건가?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어제 문자 공지와 오늘 카메라 브리핑과 백 브리핑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

▷결과적으로 경찰의 치적 알리기밖에 안 되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는데 브리핑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DNA를 통보받은 이후라도 충분한 수사 기록 검토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 소요된다. 수사기록만 해도 엄청난 양이고 그걸 분석하고, 대상자 관련한 기초 수사나 이것을 하는 단계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언론 탓을 자꾸 하는데 일주일 전에 순경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잡혔다는) 글 올린 사람이 있다. 그것에 관해서 확인 어떻게 됐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다.

▷그 글의 실체도 모르나?
그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한 바 없다. 필요하다면 다음에 확인해 보겠다.

▷어차피 이 사건이 공소시효 완료돼서 처벌 불가능한데 결과에 따라서 용의자 신상 공개 어디까지 검토됐나?
▶현재 상태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이전에도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과수에 증거물 감정 의뢰한 적 있나?
▶DNA법이 2010년에 제정되기 이전에는 10차 사건 이후에, 1991년경에 일본에 감정 의뢰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다.

▷언론에는 다 유력 용의자 신원이 나왔고, 보도에 경찰 관계자 멘트까지 나왔는데 확인 안 해주면 혼란스럽다. 맞다, 아니다 정도의 선 그어줘야 하지 않나?
▶아까 답변 드린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10건 중의 3건이 DNA 확인됐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DNA 확인이 향후 가능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감정이 진행 중이다. 다음에 또 다른 DNA가 일치하는지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감정 결과 봐야 알 수 있다.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DNA가 일치하니까 확신을 한 건가?
▶경찰에서는 DNA가 일치한다는 건 하나의 수사 단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수사기록 검토하고 대상자에 대한 주변 수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수사팀 관계자라든지 등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진실 규명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다.

▷8차, 10차 사건은 모방 범죄이고 8차는 검거됐고, 10차는 차치하더라도 나머지는 사건은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던 것인가?
▶지금 저희도 과거 수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있다. 워낙 수사기록 방대해서 분석 중이다. 지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과거 수사기록, DNA 감정 결과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진실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2달 쯤전에 오산경찰서(구 화성경찰서) 창고에 있는 증거물 이관해서 감정 의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된 건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과거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던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거기서 범인 특정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과거에는 DNA가 안 나왔지만 지금 DNA 분석 기술 발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하게 됐다.

▷DNA 검출 사례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국한된 것인가?
▶타청 사례는 모르겠다. 경기남부청에서 작년에 2건이 과거에는 DNA 검출 과거 안 됐던 사건에서 재감정 의뢰했는데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과거 수사팀까지 조사하나?
▶배포문에 나와 있다시피 사건 관계자던 수사팀 관계자던 나아가서는 보다 더 외부에 전문가라든지 여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인력과 기법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 피해자 측도 접촉하나?
▶당연히 과거에 유족이나 피해자 주변 분들이나 아까 말했듯이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기록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당시 경찰 부실수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조사하나?
▶지금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진실규명에 부실수사 의혹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일단 저희는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유력 용의자 여죄 관련해서 수사할 예정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수사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공소시효 지났는데 수사해서 용의자가 피의자로 특정되면 어떤 절차 진행되나?
▶법적으로 공소시효 만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한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면 '수사 중이라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단 좀 더 오픈해줄 수 있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란 것도 있지만,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게 있다. 저희는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백 브리핑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답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자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다. 수사가 진행된 것도 가장 초기 단계인데 이게 언론에서 나가면서 계속 너무 많은 자료가 나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가 곤란해진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보도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주십사 말하고 싶은 게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건이다. 단순히 DNA만 나왔다고 해서 종결지을 수 없는 사건이다. 많은 자료 가지고 충분히 분석해서 대상자가 진범 맞는다는 것 최대한 규정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수사 중인 부분이나 감정에 대한 사안이라 양해해달라고 한 것이다. 대상자가 이 모 씨이고, 50대이고 현재 교도소 수감돼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 드리겠다.

▷여기서 말 안 해줘도 앞으로 계속 내용이 흘러나올 텐데 피의사실 공표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확인됐는지는 공유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천우신조다. 하늘이 도와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정말로 참혹하게, 제가 그 기록 보면서 33년 지난 지금도 억장이 무너진다. '구천을 헤매는 피해자 원혼들이 사건 해결하도록 했구나' 숙연함 느낀다. 기자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겠다, 저희가 지금은 DNA라는 걸 통보받은 상태다. 지극히 수사의 초기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본부 꾸렸고 수사본부장 중심으로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된, 정말 DNA 용의자가 이 사건 범인인지 일일이 확인할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벌어진 많은 강간이나 사라진 사건이나 또 다른 화성이 아닌 다른 데서 벌어진 사건도 있다. 또 화성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죽어있을 때도 어떤 사건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런 것을 밝혀야 하는 게 우리 수사기관 책무이다. 기자분들한테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고 수사 초기이다. 수사본부장이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정황에 의해서 확보된 사실들을 브리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희 수사가 기사 만들어 내기 위한 것 아니고 역사적 진실 밝히기 위한 것이다. 저희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과 관계없이 오래된 사건을 지금에 와서 발생 사건도 아닌데 무엇을 숨기겠는가. 다만 증거에 의해서 정황에 의해서 확인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겠다.
▶피의자 정보 관련해서 언론에 알려진 사실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범인에게 '너 범인이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범인이 어디 있나. 관련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 만들어서 조사하는 것이다. 기자들이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다. 저는 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에서도 기다려줘야 한다, 그게 사회 정의에 맞고 국민 여망에 부응한다, 그게 공론의 책임이고 사명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무 논란이 뜨거워서 기자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실들을 확인된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조금 마음 급하겠지만 조금 여유를 주면 차근차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다.

▷아직 조사 안 했다고 했는데, 어제 보도된 건 방문조사 이뤄졌다고 보도됐는데?
▶저희는 수사 절차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급해졌다. 급해지고 수사가 오히려 방해된 것이 사실이다. 언론에서 취재 동향 있어서 부랴부랴 공지를 한 것이고, 또 언론에서 취재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밝힙니다. 조사했는데, 조사라는 게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다. 조사했는데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 많은 범죄사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 정식으로 조사된 것도 아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을 명시했는데, 이게 몇 차 사건인지 정도만 확인해달라.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게 기사에 굳이 큰 것도 아닌 거 같다. 일단 감정이 끝나지 않았고 감정이 아마 중간 정도까지 밖에 안됐다. (증거물을) 한 박스 보내면 매우 많은 시간 걸린다. 일단은 3건에서 DNA가 검출된 게 맞다. 나오지 않은 차수에서도 감정해야 한다.

▷총 몇 건 중의 3건인가?
▶저희가 감정물을 다 못 보냈다. 지금 순차적으로 감정물을 보내고 있다.

▷감정 결과는 언제 통보받았나?
▶그것도 말씀드리지 않겠다.

▷감정 결과 통보날짜 확인을 왜 안 해주나?
▶특별히 안 된다는 이유도 없지만, 특별히 언론에 낼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일자를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취재하고 그럴 거 아닌가.

▷3건의 현장증거물이라고 했는데, 3건이란 말이 10건 중의 3건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사건의 증거물 3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10건 중에 3건이다.

▷정기적 브리핑 할 것인가?
▶하겠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하는 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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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전문]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DNA, 1차 조사서 혐의 부인”
    • 입력 2019-09-19 13:48:21
    취재K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유력 용의자의 DNA 감정 경위 등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수사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반기수 수사본부장 등의 브리핑 내용 전문.

▷현재까지 3건 현장 증거물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고 했는데, 총 몇 차, 몇 차에서 일치한 것인가?
▶그건 감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한 매체에서 5,7,9차로 특정해서 보도했다. 이게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사건 당시에 추정된 용의자 신체 조건, 용모 등이 특정된 용의자와 일치하는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사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브리핑할 이유가 없지 않나? 감정이 끝난 부분을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저희가 사실은 DNA 감정 결과를 통보를 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였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기자 여러분께 저희가 제공할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나?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

▷용의자 조사했나?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용의자가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한 매체에 가서 조사했다고 보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확인 불가능한가?
▶…….

▷7월 15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는 언제 받은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과거에 이 사람이 용의 선상에 올라 있었나? 과거 일이니까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부적절할 것 같다.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

▷그럼 대답할 수 있는 걸 질문해보겠다. 7월 15일에 국과수 감정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절차 거쳐서 언제 시작해서 이렇게 감정 의뢰하게 된 건가?
▶아까 제가 발표 드렸듯이 지방청에 미제사건 수사팀이 편성된 이후에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에 따라서 경찰 수사 미제사건들을 지방청에서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분석이라든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7월 중순 국과수 검사 의뢰했는데, 보통 국과수 검사 1달이면 나오는데, 8월 중순이면 DNA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럼 오늘이 9월 19일, 한 달 정도 시간 지났는데 그동안에 DNA 검사 결과 토대로 유력 용의자 상대로 진술이나 조사받은 것 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4년 7개월간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록 엄청나게 방대하다. 마찬가지로 증거물 양도 매우 많다. 한 달 이내 감정된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감정이 진행 중이다.

▷DNA 감정 결과 언제 나왔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렸다.

▷일시도 밝힐 수 없는 건가?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어제 문자 공지와 오늘 카메라 브리핑과 백 브리핑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

▷결과적으로 경찰의 치적 알리기밖에 안 되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는데 브리핑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DNA를 통보받은 이후라도 충분한 수사 기록 검토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 소요된다. 수사기록만 해도 엄청난 양이고 그걸 분석하고, 대상자 관련한 기초 수사나 이것을 하는 단계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언론 탓을 자꾸 하는데 일주일 전에 순경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잡혔다는) 글 올린 사람이 있다. 그것에 관해서 확인 어떻게 됐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다.

▷그 글의 실체도 모르나?
그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한 바 없다. 필요하다면 다음에 확인해 보겠다.

▷어차피 이 사건이 공소시효 완료돼서 처벌 불가능한데 결과에 따라서 용의자 신상 공개 어디까지 검토됐나?
▶현재 상태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이전에도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과수에 증거물 감정 의뢰한 적 있나?
▶DNA법이 2010년에 제정되기 이전에는 10차 사건 이후에, 1991년경에 일본에 감정 의뢰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다.

▷언론에는 다 유력 용의자 신원이 나왔고, 보도에 경찰 관계자 멘트까지 나왔는데 확인 안 해주면 혼란스럽다. 맞다, 아니다 정도의 선 그어줘야 하지 않나?
▶아까 답변 드린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10건 중의 3건이 DNA 확인됐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DNA 확인이 향후 가능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감정이 진행 중이다. 다음에 또 다른 DNA가 일치하는지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감정 결과 봐야 알 수 있다.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DNA가 일치하니까 확신을 한 건가?
▶경찰에서는 DNA가 일치한다는 건 하나의 수사 단서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수사기록 검토하고 대상자에 대한 주변 수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수사팀 관계자라든지 등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진실 규명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다.

▷8차, 10차 사건은 모방 범죄이고 8차는 검거됐고, 10차는 차치하더라도 나머지는 사건은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던 것인가?
▶지금 저희도 과거 수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있다. 워낙 수사기록 방대해서 분석 중이다. 지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과거 수사기록, DNA 감정 결과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진실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2달 쯤전에 오산경찰서(구 화성경찰서) 창고에 있는 증거물 이관해서 감정 의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된 건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과거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던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거기서 범인 특정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과거에는 DNA가 안 나왔지만 지금 DNA 분석 기술 발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하게 됐다.

▷DNA 검출 사례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국한된 것인가?
▶타청 사례는 모르겠다. 경기남부청에서 작년에 2건이 과거에는 DNA 검출 과거 안 됐던 사건에서 재감정 의뢰했는데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과거 수사팀까지 조사하나?
▶배포문에 나와 있다시피 사건 관계자던 수사팀 관계자던 나아가서는 보다 더 외부에 전문가라든지 여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인력과 기법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 피해자 측도 접촉하나?
▶당연히 과거에 유족이나 피해자 주변 분들이나 아까 말했듯이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기록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당시 경찰 부실수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조사하나?
▶지금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진실규명에 부실수사 의혹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일단 저희는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유력 용의자 여죄 관련해서 수사할 예정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수사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공소시효 지났는데 수사해서 용의자가 피의자로 특정되면 어떤 절차 진행되나?
▶법적으로 공소시효 만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한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면 '수사 중이라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단 좀 더 오픈해줄 수 있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란 것도 있지만,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게 있다. 저희는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백 브리핑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답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자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다. 수사가 진행된 것도 가장 초기 단계인데 이게 언론에서 나가면서 계속 너무 많은 자료가 나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가 곤란해진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보도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주십사 말하고 싶은 게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건이다. 단순히 DNA만 나왔다고 해서 종결지을 수 없는 사건이다. 많은 자료 가지고 충분히 분석해서 대상자가 진범 맞는다는 것 최대한 규정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수사 중인 부분이나 감정에 대한 사안이라 양해해달라고 한 것이다. 대상자가 이 모 씨이고, 50대이고 현재 교도소 수감돼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해 드리겠다.

▷여기서 말 안 해줘도 앞으로 계속 내용이 흘러나올 텐데 피의사실 공표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확인됐는지는 공유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천우신조다. 하늘이 도와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정말로 참혹하게, 제가 그 기록 보면서 33년 지난 지금도 억장이 무너진다. '구천을 헤매는 피해자 원혼들이 사건 해결하도록 했구나' 숙연함 느낀다. 기자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겠다, 저희가 지금은 DNA라는 걸 통보받은 상태다. 지극히 수사의 초기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본부 꾸렸고 수사본부장 중심으로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된, 정말 DNA 용의자가 이 사건 범인인지 일일이 확인할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벌어진 많은 강간이나 사라진 사건이나 또 다른 화성이 아닌 다른 데서 벌어진 사건도 있다. 또 화성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죽어있을 때도 어떤 사건 벌어졌을지 모른다. 그런 것을 밝혀야 하는 게 우리 수사기관 책무이다. 기자분들한테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고 수사 초기이다. 수사본부장이 지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정황에 의해서 확보된 사실들을 브리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희 수사가 기사 만들어 내기 위한 것 아니고 역사적 진실 밝히기 위한 것이다. 저희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과 관계없이 오래된 사건을 지금에 와서 발생 사건도 아닌데 무엇을 숨기겠는가. 다만 증거에 의해서 정황에 의해서 확인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겠다.
▶피의자 정보 관련해서 언론에 알려진 사실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범인에게 '너 범인이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범인이 어디 있나. 관련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 만들어서 조사하는 것이다. 기자들이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다. 저는 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에서도 기다려줘야 한다, 그게 사회 정의에 맞고 국민 여망에 부응한다, 그게 공론의 책임이고 사명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무 논란이 뜨거워서 기자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실들을 확인된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조금 마음 급하겠지만 조금 여유를 주면 차근차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다.

▷아직 조사 안 했다고 했는데, 어제 보도된 건 방문조사 이뤄졌다고 보도됐는데?
▶저희는 수사 절차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급해졌다. 급해지고 수사가 오히려 방해된 것이 사실이다. 언론에서 취재 동향 있어서 부랴부랴 공지를 한 것이고, 또 언론에서 취재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밝힙니다. 조사했는데, 조사라는 게 1회에 끝나는 게 아니다. 조사했는데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 많은 범죄사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 정식으로 조사된 것도 아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을 명시했는데, 이게 몇 차 사건인지 정도만 확인해달라.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게 기사에 굳이 큰 것도 아닌 거 같다. 일단 감정이 끝나지 않았고 감정이 아마 중간 정도까지 밖에 안됐다. (증거물을) 한 박스 보내면 매우 많은 시간 걸린다. 일단은 3건에서 DNA가 검출된 게 맞다. 나오지 않은 차수에서도 감정해야 한다.

▷총 몇 건 중의 3건인가?
▶저희가 감정물을 다 못 보냈다. 지금 순차적으로 감정물을 보내고 있다.

▷감정 결과는 언제 통보받았나?
▶그것도 말씀드리지 않겠다.

▷감정 결과 통보날짜 확인을 왜 안 해주나?
▶특별히 안 된다는 이유도 없지만, 특별히 언론에 낼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일자를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취재하고 그럴 거 아닌가.

▷3건의 현장증거물이라고 했는데, 3건이란 말이 10건 중의 3건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사건의 증거물 3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10건 중에 3건이다.

▷정기적 브리핑 할 것인가?
▶하겠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하는 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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