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자녀들, 2심서도 집행유예 유지
입력 2019.09.19 (15:18)
수정 2019.09.19 (1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이번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두 사람을 2월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녀들이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제외한 강요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이번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두 사람을 2월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녀들이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제외한 강요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자녀들, 2심서도 집행유예 유지
-
- 입력 2019-09-19 15:18:20
- 수정2019-09-19 15:29:13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이번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두 사람을 2월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녀들이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제외한 강요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이번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두 사람을 2월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녀들이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제외한 강요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