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과수 요청으로 DNA 확인…지난달 9일 통보”
입력 2019.09.19 (15:43)
수정 2019.09.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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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 모 씨의 신원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수형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품에서 새롭게 나온 DNA의 신원 확인을 요청 받은 결과 이 씨의 DNA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과수가 최근 경찰의 요청을 받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품에서 이 씨의 DNA를 새롭게 뽑아냈고, 이를 수형인 정보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형인 등의 DNA 정보를, 국과수는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의 DNA 정보를 각각 보관하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은 당일인 지난달 9일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7월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기존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 DNA 정보를 채취했습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씨의 DNA는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 채취된 뒤 2012년 1월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9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발전한 감식 기법을 통해 DNA 추출을 시도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품에서 새롭게 나온 DNA의 신원 확인을 요청 받은 결과 이 씨의 DNA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과수가 최근 경찰의 요청을 받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품에서 이 씨의 DNA를 새롭게 뽑아냈고, 이를 수형인 정보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형인 등의 DNA 정보를, 국과수는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의 DNA 정보를 각각 보관하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은 당일인 지난달 9일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7월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기존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 DNA 정보를 채취했습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씨의 DNA는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 채취된 뒤 2012년 1월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9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발전한 감식 기법을 통해 DNA 추출을 시도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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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9 15:43:20
- 수정2019-09-19 15:47:36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 모 씨의 신원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수형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품에서 새롭게 나온 DNA의 신원 확인을 요청 받은 결과 이 씨의 DNA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과수가 최근 경찰의 요청을 받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품에서 이 씨의 DNA를 새롭게 뽑아냈고, 이를 수형인 정보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형인 등의 DNA 정보를, 국과수는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의 DNA 정보를 각각 보관하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은 당일인 지난달 9일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7월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기존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 DNA 정보를 채취했습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씨의 DNA는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 채취된 뒤 2012년 1월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9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발전한 감식 기법을 통해 DNA 추출을 시도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품에서 새롭게 나온 DNA의 신원 확인을 요청 받은 결과 이 씨의 DNA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국과수가 최근 경찰의 요청을 받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품에서 이 씨의 DNA를 새롭게 뽑아냈고, 이를 수형인 정보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형인 등의 DNA 정보를, 국과수는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의 DNA 정보를 각각 보관하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은 당일인 지난달 9일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7월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기존수형자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 DNA 정보를 채취했습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씨의 DNA는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 채취된 뒤 2012년 1월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9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발전한 감식 기법을 통해 DNA 추출을 시도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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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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