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K] ‘플라스마 피부미용기기’ 오존 흡입 문제없나?…관리 기준 없어

입력 2019.09.19 (21:31) 수정 2019.09.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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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그제(17일), 플라스마 피부미용기기에서 상당량의 오존이 방출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오존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오존은 많지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얼굴에 문지르는 제품 특성상, 오존이 곧바로 호흡기에 들어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실은 오존발생 제품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정부 기관조차 없습니다.

끈질긴 K, 박진수, 강병수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당량의 오존을 뿜어내는 것으로 확인된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 대표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장년/플라스마 피부 미용 기기 제조 P사 대표 : "저희 기기는 단언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플라스마 발생 기기고 피부 미용 기기입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아니고요."]

측정 거리에 따라 오존 농도가 달라지고 실제 들이마시는 오존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KBS의 시험 당시 피부관리기기와 오존 측정기 사이의 거리는 0.5cm.

하지만 업체 측은 오존을 시험할 때 2~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존 흡입량도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조광섭/광운대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교수/해당 업체 측 소개 : "그 작은 영역에서 약간의 농도가 나와도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농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 정도 농도 가지고는 전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이른바 '호흡 영역'은 코나 입을 중심으로 반경 60cm 범위를 말하는데, 이 영역 안의 오존은 호흡을 통해 인체로 대부분 빨려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대학교수 : "호흡 영역은 보통 한 60cm 이렇게 해서 거기서 측정한 농도는 호흡기로 흡수된다고, 노출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는 보통 실내에서 얼굴이나 손을 문질러가며 사용합니다.

[이종태/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아무리 멀어도 뭐 한 10cm~20cm 이내에 기계와 호흡 영역의 관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그 농도가 거의 온전히 호흡기 영역에서 거의 그 정도 농도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리에 따라 흡입하는 양이 차이가 날 순 있지만, 오존 발생 지점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단순 전자제품? 의료기기?…구멍 뚫린 관리 감독

다량의 오존을 뿜어내는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일까?

먼저 의료 기기 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규제가 어렵다는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그런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품목 자체는 공산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 단순 전자제품으로 인증받아 위험성 부분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엔 전자 제품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했습니다.

오존 발생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어느 부처가 나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음성변조 : "본래 목적인 피부 미용에 대한 것은 안전기준이 없어서 비관리제품으로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공기청정기를 제외하고는 전자 제품에서 오존량 방출 허용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오존 방출 기준은 24시간 동안 0.05ppm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KBS 보도 이후, 식약처와 기술표준원 등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을 정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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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질긴K] ‘플라스마 피부미용기기’ 오존 흡입 문제없나?…관리 기준 없어
    • 입력 2019-09-19 21:35:23
    • 수정2019-09-20 08:37:10
    뉴스 9
[앵커] KBS는 그제(17일), 플라스마 피부미용기기에서 상당량의 오존이 방출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오존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오존은 많지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얼굴에 문지르는 제품 특성상, 오존이 곧바로 호흡기에 들어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실은 오존발생 제품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정부 기관조차 없습니다. 끈질긴 K, 박진수, 강병수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당량의 오존을 뿜어내는 것으로 확인된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 대표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장년/플라스마 피부 미용 기기 제조 P사 대표 : "저희 기기는 단언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플라스마 발생 기기고 피부 미용 기기입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아니고요."] 측정 거리에 따라 오존 농도가 달라지고 실제 들이마시는 오존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KBS의 시험 당시 피부관리기기와 오존 측정기 사이의 거리는 0.5cm. 하지만 업체 측은 오존을 시험할 때 2~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존 흡입량도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조광섭/광운대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교수/해당 업체 측 소개 : "그 작은 영역에서 약간의 농도가 나와도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농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 정도 농도 가지고는 전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이른바 '호흡 영역'은 코나 입을 중심으로 반경 60cm 범위를 말하는데, 이 영역 안의 오존은 호흡을 통해 인체로 대부분 빨려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대학교수 : "호흡 영역은 보통 한 60cm 이렇게 해서 거기서 측정한 농도는 호흡기로 흡수된다고, 노출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는 보통 실내에서 얼굴이나 손을 문질러가며 사용합니다. [이종태/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아무리 멀어도 뭐 한 10cm~20cm 이내에 기계와 호흡 영역의 관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그 농도가 거의 온전히 호흡기 영역에서 거의 그 정도 농도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리에 따라 흡입하는 양이 차이가 날 순 있지만, 오존 발생 지점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단순 전자제품? 의료기기?…구멍 뚫린 관리 감독 다량의 오존을 뿜어내는 플라스마 피부 미용기기.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일까? 먼저 의료 기기 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규제가 어렵다는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그런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품목 자체는 공산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 단순 전자제품으로 인증받아 위험성 부분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엔 전자 제품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했습니다. 오존 발생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어느 부처가 나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음성변조 : "본래 목적인 피부 미용에 대한 것은 안전기준이 없어서 비관리제품으로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공기청정기를 제외하고는 전자 제품에서 오존량 방출 허용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오존 방출 기준은 24시간 동안 0.05ppm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KBS 보도 이후, 식약처와 기술표준원 등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을 정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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