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 폐업…피해 우려”

입력 2019.09.20 (11:37) 수정 2019.10.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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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이 최근 폐업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11월 신혼여행을 앞두고 지난 4월 아모마닷컴에서 아프리카 세이셸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아모마닷컴에서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연락했지만,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도 결제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 폐업으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모마닷컴에서 예약한 소비자들은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제 시 사용한 카드사에 연락해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약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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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 폐업…피해 우려”
    • 입력 2019-09-20 11:37:14
    • 수정2019-10-14 07:30:22
    경제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이 최근 폐업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11월 신혼여행을 앞두고 지난 4월 아모마닷컴에서 아프리카 세이셸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아모마닷컴에서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연락했지만,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도 결제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 폐업으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모마닷컴에서 예약한 소비자들은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제 시 사용한 카드사에 연락해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약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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