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목포 투기’ 반론보도 청구 일부 승소…SBS “항소할 예정”

입력 2019.09.20 (15:54) 수정 2019.09.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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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손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일주일 이내에 'SBS 8 뉴스'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글자 크기로 표시한 뒤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4개 사항에 대한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손 의원이 영향을 미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사들였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을 종용했다는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부분' 등입니다.

재판부는 "위 4개 사항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손 의원이 제기한 나머지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SBS는 "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 대부분을 기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것들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반론을 담았고,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측은 법원의 반론보도 결정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SBS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13차례 내보냈습니다.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가족 등을 통해 차명으로부동산을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손 의원은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손 의원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손 의원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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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SBS ‘목포 투기’ 반론보도 청구 일부 승소…SBS “항소할 예정”
    • 입력 2019-09-20 15:54:50
    • 수정2019-09-20 16:42:58
    사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손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일주일 이내에 'SBS 8 뉴스'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글자 크기로 표시한 뒤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4개 사항에 대한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손 의원이 영향을 미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사들였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을 종용했다는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부분' 등입니다.

재판부는 "위 4개 사항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손 의원이 제기한 나머지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SBS는 "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 대부분을 기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것들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반론을 담았고,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측은 법원의 반론보도 결정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SBS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13차례 내보냈습니다.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가족 등을 통해 차명으로부동산을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손 의원은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손 의원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손 의원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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