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9.09.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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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4월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특별법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 중 모방 사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가능성과 다른 연쇄살인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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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 입력 2019-09-20 19:18:30
    정치
지난 2006년 4월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특별법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 중 모방 사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가능성과 다른 연쇄살인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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