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출…입법 가능할까?

입력 2019.09.20 (21:31) 수정 2019.09.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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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1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4월 3일, 마지막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마을 주민/1991년 4월 : "(이전 사건이) 요 너머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추적에 연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지만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안광헌/당시 화성경찰서 전담수사팀장/2006년 4월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해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안 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화성연쇄살인범은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특별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모방사건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 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겁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황희/변호사 : "사후입법을 통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사건 외의 다른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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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출…입법 가능할까?
    • 입력 2019-09-20 21:36:44
    • 수정2019-09-20 2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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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1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4월 3일, 마지막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마을 주민/1991년 4월 : "(이전 사건이) 요 너머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추적에 연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지만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안광헌/당시 화성경찰서 전담수사팀장/2006년 4월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해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안 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화성연쇄살인범은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특별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모방사건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 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겁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황희/변호사 : "사후입법을 통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사건 외의 다른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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