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성분 화장품에 구체적 명칭 표시해야

입력 2019.09.22 (08:36) 수정 2019.09.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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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장품 제조 때 원료로 쓰이는 착향제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가 별도로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가 아닌 해당 성분의 명칭을 직접 화장품 포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화장품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모두 25가지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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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성분 화장품에 구체적 명칭 표시해야
    • 입력 2019-09-22 08:36:35
    • 수정2019-09-22 08:40:33
    사회
내년부터 화장품 제조 때 원료로 쓰이는 착향제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가 별도로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가 아닌 해당 성분의 명칭을 직접 화장품 포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화장품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모두 25가지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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