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전자문서로 발급

입력 2019.09.22 (12:08) 수정 2019.09.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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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은행 앱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차례로 전자화하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 종, 8억 7천만 건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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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전자문서로 발급
    • 입력 2019-09-22 12:08:43
    • 수정2019-09-22 12:31:15
    사회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은행 앱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차례로 전자화하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 종, 8억 7천만 건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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