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받은 전세금’ 2년 사이 49배…올해 1천681억원

입력 2019.09.23 (09:30) 수정 2019.09.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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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중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가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 1,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임차한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올해 전세 보증금 규모만 17조 1천억 원이 넘는다는 애기로 이는 2016년(5조 1천716억 원)의 3.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꽤 남았지만 이미 지난해 전체 보증 실적(19조 367억 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만 4,460건에서 3.6배인 8만 7,438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681억 원으로, 2016년(34억 원)의 49.4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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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돌려받은 전세금’ 2년 사이 49배…올해 1천6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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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23 09:43:20
    경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중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가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 1,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임차한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올해 전세 보증금 규모만 17조 1천억 원이 넘는다는 애기로 이는 2016년(5조 1천716억 원)의 3.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꽤 남았지만 이미 지난해 전체 보증 실적(19조 367억 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만 4,460건에서 3.6배인 8만 7,438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681억 원으로, 2016년(34억 원)의 49.4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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