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착각해 영양제 처방받은 임신부에게 낙태수술

입력 2019.09.23 (09:54) 수정 2019.09.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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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신부에게 병원 실수로 낙태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절차 없이 베트남인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없이 해당 임신부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입니다.

이들은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다른 임신부 서류(차트)와 피해 여성 서류를 착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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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착각해 영양제 처방받은 임신부에게 낙태수술
    • 입력 2019-09-23 09:54:12
    • 수정2019-09-23 09:57:22
    사회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신부에게 병원 실수로 낙태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절차 없이 베트남인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없이 해당 임신부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입니다.

이들은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다른 임신부 서류(차트)와 피해 여성 서류를 착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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