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검토

입력 2019.09.23 (14:49) 수정 2019.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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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미흡한 게 있는지 검토해서 2차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이 내용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당시 감찰 자료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경찰에서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은 임 부장검사는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지만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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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3 14:49:00
    • 수정2019-09-23 14:59:25
    사회
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미흡한 게 있는지 검토해서 2차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이 내용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당시 감찰 자료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경찰에서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은 임 부장검사는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지만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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