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장용준 기소의견 송치예정

입력 2019.09.23 (15:24) 수정 2019.09.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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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19)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3일) 장용준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행 당시 장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27살 김 모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고, "CCTV 영상, 휴대전화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수사한 결과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단, 장 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모두 추가 조사를 1번 씩 더 했으며,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장 씨와 김 씨 사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둘 사이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술과 통신내역, 평소 만남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둘은 친한 지인 사이", "사고 전에도 둘은 만났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사고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행속도를 감안한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한 결과와 함께, 피의자들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혐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없던 김 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고, 경찰은 김 씨만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장 씨가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지난 9일 뒤늦게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또, 김 씨가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이 일자, 장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김 씨는 '아는 형'이며, 장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장 씨와 동승자를, 9일 김 씨를 입건했습니다. 장 씨와 피해자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동승자와 김 씨는 10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파악해 소환조사 당시 진술내용, 증거 자료와 대조 분석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용준 씨도 당일 소속사 SNS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 측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천5백만 원을 주고 이번 사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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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3 15:24:32
    • 수정2019-09-23 15:31:55
    사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19)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3일) 장용준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행 당시 장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27살 김 모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고, "CCTV 영상, 휴대전화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수사한 결과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단, 장 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모두 추가 조사를 1번 씩 더 했으며,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장 씨와 김 씨 사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둘 사이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술과 통신내역, 평소 만남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둘은 친한 지인 사이", "사고 전에도 둘은 만났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사고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행속도를 감안한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한 결과와 함께, 피의자들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혐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없던 김 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고, 경찰은 김 씨만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장 씨가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지난 9일 뒤늦게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또, 김 씨가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이 일자, 장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김 씨는 '아는 형'이며, 장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장 씨와 동승자를, 9일 김 씨를 입건했습니다. 장 씨와 피해자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동승자와 김 씨는 10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파악해 소환조사 당시 진술내용, 증거 자료와 대조 분석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용준 씨도 당일 소속사 SNS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 측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천5백만 원을 주고 이번 사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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