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자’ 탈루 소득 작년 1조 원 넘겨

입력 2019.09.23 (16:38) 수정 2019.09.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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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적발한 소득 탈루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2014~2018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액이 1조 1천47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중에서도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민생침해 탈세로 분류하고서 매년 단속합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4조 5천312억 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조 4천938억 원을 신고해 나머지 소득 3조 374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연간 소득 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천47억 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5년간 총 1조 275억 원으로, 2014년 1천646억 원에서 지난해 2천496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지난해 17.1%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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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자’ 탈루 소득 작년 1조 원 넘겨
    • 입력 2019-09-23 16:38:15
    • 수정2019-09-23 16:51:08
    경제
지난해 국세청이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적발한 소득 탈루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2014~2018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액이 1조 1천47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중에서도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민생침해 탈세로 분류하고서 매년 단속합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4조 5천312억 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조 4천938억 원을 신고해 나머지 소득 3조 374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연간 소득 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천47억 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5년간 총 1조 275억 원으로, 2014년 1천646억 원에서 지난해 2천496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지난해 17.1%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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