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 11월 말까지 재연장

입력 2019.09.23 (17:02) 수정 2019.09.23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구속 기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헝가리 2심 법원이 최근 유리 C.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구속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달 검찰이 구속 기간을 3개월 연장하려고 했으나, 1심 법원이 한 달만 연장하자 검찰이 항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헝가리 법원은 7월 31일 유리 C. 선장에 대해 과실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한 달 뒤인 지난달 31일 구속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유리 C. 선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람선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 11월 말까지 재연장
    • 입력 2019-09-23 17:02:42
    • 수정2019-09-23 17:03:53
    국제
지난 5월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구속 기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헝가리 2심 법원이 최근 유리 C.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구속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달 검찰이 구속 기간을 3개월 연장하려고 했으나, 1심 법원이 한 달만 연장하자 검찰이 항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헝가리 법원은 7월 31일 유리 C. 선장에 대해 과실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한 달 뒤인 지난달 31일 구속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유리 C. 선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