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착각해 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중절 수술’

입력 2019.09.23 (17:12) 수정 2019.09.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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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가 병원 실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가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수술을 집도한 건 지난달 7일.

베트남 여성 임신부 C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입니다.

C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호사 B씨에게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았고, 심지어 의사 A씨에게는 동의도 없이 '낙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의료진은 C씨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로 착각하고, C씨에게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속의 태아가 사망한 후 자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인 '계류유산' 환자로 의료진이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 계속 하혈을 하자 병원에 문의했지만, 다음 날이 돼서야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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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착각해 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중절 수술’
    • 입력 2019-09-23 17:13:51
    • 수정2019-09-23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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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가 병원 실수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가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수술을 집도한 건 지난달 7일.

베트남 여성 임신부 C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입니다.

C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호사 B씨에게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았고, 심지어 의사 A씨에게는 동의도 없이 '낙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의료진은 C씨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로 착각하고, C씨에게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속의 태아가 사망한 후 자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인 '계류유산' 환자로 의료진이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 계속 하혈을 하자 병원에 문의했지만, 다음 날이 돼서야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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