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검찰과 언론의 공생…‘알 권리’라는 핑계

입력 2019.09.23 (23:40) 수정 2019.09.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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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권영철 CBS 대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네. 권영철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남근] 안녕하세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정세진] 권영철 기자님은 법조 출입 기자들 가운데서 가장 고참 기자?

[권영철] 법조 출입을 한 지는 오래 법조를 담당하긴 했습니다만 출입한다기보다는 법조 전문 기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름이 대기자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기자 생활을 31년 차니까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정세진] 기자 분들 후배들이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대기자님 한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영철]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생각할 지점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최욱 씨는 어떻게 잘 알고 계셨어요?

[최욱] 저는 출연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듣거든요, 목소리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굉장이 신기하네요. 저도 굉장히 날카로운 분인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표정도 있으시고, 여러모로.

[권영철] 아 그럼 제가 표정이 없는 로보트?

[최욱] 그런 느낌이였는데 여러모로 아주 가깝게 느껴지네요.

[정세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방송. 노잼일까요? 유잼일까요?

[최욱] 사실 우리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재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혼내니까 이제는 적당히 재미없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권영철] 적당히 재미없는.

[최욱] 우리 기자님도 제가 이제 좀 만져드리면 재미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철] 저널리즘 영역이면 뭔가 좀 피 튀기는 영역 이런 거로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정세진] 피 튀기는.

[권영철] 우리가 코미디 하자는 건 아니니까.

[정세진] 변호사님 조언 한마디 해 주시죠. 오늘 방송을 위해서.

[김남근] 프로그램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건 재미가 점점 더 검열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는.

[권영철] 재미가.

[김남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잼이라고 찍히면 이건 일방적으로 공표되는 거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어려워요.

[최욱] 재미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김남근]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도 주의를 하셔야 한다. 여기가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검열의 기준이기 때문에.

[최욱] 좋습니다.

[정세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지난주 59회 방송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0대,20대 젊은 층에게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는 언론 매체인 인사이트, 위키트리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기성 언론들을 짜깁기하는 이른바 기성형 언론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에 위키트리 발행인이 자세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약속드린다.’ 그러면서도 ‘기성 언론들이 이른바 유료 기사, 협찬 기사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어느 쪽이 기생 언론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위키트리는 인사이트에 무단 복제에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댓글들을 보니까 기성 언론이나 잘해라. 진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이런 내용도 참 많이 보였는데요. 위키 트리 입장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교수님?

[강유정] 글쎄,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호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 중 에코(echo, 메아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에코가 남의 말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다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소문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 신이 벌을 내렸어요, 남의 말을 따라만 하도록. 그런데 어떤 점에서 위키트리에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의 개념은 일종의 메아리거든요.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정체성은 외부적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적 호명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독자적인 정체성이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정세진]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희] 자신들이 어떤 입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했다, 물론 그게 어떤 방어적인 이유든 어떻든 간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부대 효과로 기성 언론도 같이 끌려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지적,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송 중에도 사실은 얘기한 것인데 물론 예를 들면 기성 언론의 저작권에 관련한 태도라든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성 언론들이 더 있는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스스로가 홍보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저는 위키트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키트리와 인사이트 사이의 구별 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선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에 있는 문제들은 명확하게 직시해야 하는 것으로 좀 더 가는 것이 좀 더 맞는 사과라든가 아니면 대응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1TV, myK 그리고 wavve,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 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있었던 청문회날 장관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당초 진영 간의 대결 국면이었던 이 조국 사태는 현재는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 대결로 비춰지는 양상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은 이번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검찰과 언론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영철 기자님, 조국 사태 이번에 검찰 수사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권영철] 검찰이 신속하게 정말 무슨 작전하듯이 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의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의도는 어떤 의도였느냐, 제가 나름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조국 장관 스스로 좀 물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견은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상이 들어맞지 않으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상당히 초기부터 좀 반응이 처음에는 상당히 격노하는 반응, 정무수석이 직접 나와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정도의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결국 지금은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데 이상하게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는. 좀 뭔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뭔가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김남근] 저는 검찰을 순수하게도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수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핀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함을 비유함)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의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하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사안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 아마 이제 이런 심정에서 저는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국회가 먼저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걸 정책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는데 해명이 안 되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아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게 국회를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날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또 청문회를 하는 날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그날 마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도 그걸 행사하는 행사죄에 대해서는 두 세 달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수사할 시간도 있었는데 그렇게 전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을 하려는 후보자가 장관으로 나오니까 낙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먼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해서 수사 받는 후보자니까 장관하면 안 된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세진] 그러면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선 검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조선일보 지난 7일 기사였는데요. <여권 검찰 칼춤 쿠데타. 공격에도 윤석열 초강수 던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12일에는 <조국 연일 검찰 압박. 윤석열, 직을 걸고 수사.> 한국일보 7일 기사 <루비콘강 건넌 윤석열 후보. 청과 충돌. 최악 치닫을 듯> 세계일보 9일자. <여, 윤석열 흔들기에도 검 원칙대로 수사할 뿐>, 경향신문은 9일에 <퇴로 없는 윤석열호, 끝장 수사 무게. 검찰 수사를 받는 첫 법무 장관 나올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이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강유정] 그러니까 여하튼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데 한나 아렌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수의 인간은 비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는 복수적인 인간 행위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 이름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이 행위가 굉장히 비정치적인 행위라는 거. 이를테면 검찰이라는 집단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개인의 어떤 개성과 굉장히 관련돼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 호명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명 방법을 통해서 이를테면 검찰에 대한 어떤 얘기들보다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모든 언론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합의라도 된 듯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여기서 저는 되게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권영철] 윤석열로 상징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의 캐릭터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부터 국정농단의 특별 수사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끌어온 이런 상징성 때문에 윤석열 이름을 많이 걸기도 하고요. 통상 보도를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 이렇게 조국 법무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개인의 상징성이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준희] 저는 이게 불구경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되게 센 반응을 보이면 역시 봐봐, 청와대 지금 권력 써서 검찰 죽이려고 그러네? 또는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해, 말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마치 스파링 파트너를 무대 위에 세워서 두 명이 되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것 같다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프레임, 해석의 프레임은 이미 만들어놓고 이 판 안으로 개인들이, 권력자 개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강요하고 있는 듯 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세진] 윤석열 총장의 임명에 반대했던 보수 언론이 현재는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거의 영웅이 되다시피 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은 윤석열한테 맡겨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기세를 좀 보면 동아일보가 지난 6월 19일자에 송평인 칼럼을 통해서 <문재인, 윤석열 운명 공동체> ‘문재인 윤석열은 한 배를 탔다. 그들은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 운명공동체로 엮었다. 흥해도 같이 흥하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은 사치스러운 말이 되고 지금은 씨알도 먹힐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9월 17일 칼럼에는 <윤석열의 냉장고와 조국 딜레마>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의 머리 속에는 냉장고가 있다. 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혐의도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냉장고에 집어넣고 숙성시키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의 선두에서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를 때도 검찰의 칼날이 언젠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6월 18일에는 <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이었는데요. ‘윤 지검장은 전 정권 수사 특검팀에서 수사 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적폐 수사 재판의 책임을 맡겼다.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훨씬 넘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을 정도로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 검찰총장 인선를 보면 검찰 개혁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는 이상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6월18일 사설이었는데 8월 29일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파탄 난 조국의 꿈에 깜짝 출현한 까메오 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의 판단력이 평균 이상일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올려다 볼 곳이 없는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다. 그가 후배 검사들을 이끌고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의 침몰에 동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최욱] 이런 식으로 자꾸 일관성 없는 기사를 써 주시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냉장고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정세진] 꺼낼 게 많나요?

[강유정]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수사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저는 증빙으로 보입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자꾸 검찰의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세진] 검찰 출입 기자 같으세요.

[김남근]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을 기소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켜세우는 언론들이 바로 공격 모드로 들어와서 권력의 눈치 보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특검 해야 한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전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대한 인력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이거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오버스럽다는 그 비판이 있더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정준희]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그냥 비판하면 되게 쉬운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욱] 아, 그렇습니까?

[정준희] 왜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행동에 대해서 싫었는데 B라는 행동은 좋아 이러면 괜찮잖아요. 비록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착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최욱] 그렇죠.

[정준희] 그러면 이 사람의 범죄 행위와 이 사람의 착한 짓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안에 있는 평가의 차이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행위나 동일한 정책에 관련된 평가냐. 그야말로 갈 ‘지(之)’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파적 유불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동시에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정책이나 행위나 사람이나 뭘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 글 속에서 또는 기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서 입 맞추기식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점이 문제겠죠.

[정세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7일 SBS 메인 뉴스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이 뉴스 한번 보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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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의사실 공표 논란 보도
SBS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 2019.09.07.

[앵커 / SBS]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 SBS]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딸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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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SBS의 9월 7일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조국 아내 연구실 PC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 된다 이 반응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검찰에서 나온 정보라고 보는 시각과 이것은 진짜 우리가 취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별거 있냐는 시청자의 의견도 꽤 엇갈렸는데요.

[강유정] 저는 둘 다여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흘린 것이든 단독 보도였든 간에 취재를 했더라도 왜 문제가 있어 보이냐 하면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성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도 있고요. '서사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몇 가지의 단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서사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피의 사실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헐거운 몇 가지의 단서들을 주어져서 마치 퍼즐의 빈 곳을 채우고 싶은 욕망 그리고 괄호가 있다면 그 안에 정답을 넣고 싶은 상당히 건드리는 방식으로 기사들이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의혹 보도의 느낌도 있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했을 때 그 빈칸마저도 대략적으로 정답이 유추가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보도는 검찰에서 얘기가 나왔든 아니면 단독이든 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기사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권 기자님 어떻습니까?

[권영철]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소장이 된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 공소장 내용과 유사하게 되거든요. 이 보도가. 그 얘기는 공소 사실이 좀 흘러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피해 사실 공표의 문제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거는 이 정도의 내용이 지금 이때 9월 7일 보도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이후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보도하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죠. 기소된 상황에서 기소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저도 보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체를 비난하면 언론으로 하여금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느냐고 얘기하지만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뭘 보도할 것이냐? 누군가 공개하고 알리는 것만 보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SBS 나름대로 제가 SBS에 직접 확인을 못 했지만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준희] 저는 여기서 쟁점 몇 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SBS 취재 결과’ 이거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 취재는 단독으로 취재하는 거죠, 협동으로 취재하는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이 얻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면 내용은 대부분이 검찰발일 것이라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검찰이 주어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게 파일을 저장한 게 의도적이었다, 그다음에 그 결과로 이거를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재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지, 약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맞다,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물론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써 예를 들면 이게 파일이 임의로 저장된 지 안 된지 잘 모르는 그런 측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위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가 아직은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없는 채 실제로 당신들이 판단해 봐, 실제로 이거는 일부러 저장했고 일부러 위조했어 라고 읽히게 하는 식의 방식은 저는 그렇게 정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KBS 뉴스에서 나온 보도도 그런데요. 이것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소 사실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장의 직인은 임의로 날인하는 게 실제로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찍은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기사를 보면 파일을 가지고 위조해서 얹어서 프린트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장의 직인을 들고 가서 임의로 날인 했다고 이게 동일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정보라고 느낄 겁니다.

[강유정] 같은 권한을 가졌을 때 이를테면 더 먼저 더 멀리하겠다는 이거는 본성에서 우세 경쟁 충동(상대방보다 우세하다는 만족감에 대한 인간의 욕구)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번의 보도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과하다는 거는 저뿐 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조국 아내가 무죄다, 유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죄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를 던져줌으로써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밀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난 어떤 정보와 여러 사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노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죄를 구성하는 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언론이 결국은 구성적 유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보상 심리를 조금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최욱]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이 보도 했을 때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부실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경과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최초의 보도가 의혹을 제기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도 이 최초의 보도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준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시나리오가 세 개쯤 있어야 할 정보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중에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가 맞게 확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시나리오 세 개를 밝히는 게 맞죠. 그게 단지 길어져서 못 밝히나요? 어차피 짧게도 충분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권영철] 의혹을 부풀리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검찰의 공소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SBS 취재 결과 확인 됐다고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도 내용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보도에는 안 됐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세진] 검찰 쪽에서 보통 어떻게 소스를 주나요? 저희는 출입 기자들이 아니라서 방송사마다 기자들마다 한 줄씩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정보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권영철] 통상 일반적으로는 검찰 수사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는 검찰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먼저 나옵니다. 검찰과 수사와 관련돼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 변호사님처럼 변호사들이 알 수 있고 또 수사와 관련한 참고인이거나 피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검찰 내에도 수사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득할 수 있는 루트는 많고요. 검찰 고위층들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재를 한 다음에 정말 이걸 보도할까 말까의 최종 확인할 때 고위층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남는 거죠. 그런데 통상 검사들이 내용을 알고 물어볼 때 거짓말은 서로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기자와 검사. 그것도 많이 깨진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검찰을 오래 출입하고 많은 사람을 안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정세진]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정말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검찰발이 아니라고 단독 취재라고 하지만 검찰발인 듯한, 마치 검찰 수사 맞춤형인 듯한 그런 보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쭉 기사 흐름을 살펴볼까요?

[정준희] 검찰의 수사 과정과 그다음에 단독 기사가 나오는 시점이 맥락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9월 14일에 5촌 조카죠.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체포될 때 보면 채널A가 단독으로 관련한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TV 조선도 관련한 기사를 내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새벽에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있는데 이때 검찰발 기사가 KBS 한겨레에 동시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독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브리핑된 내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공표. 제대로 된 공표의 과정을 겪은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에게 선택적으로 흘렸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거고. 흘리는 내용 자체가 바로 검찰의 수사 시점하고 특정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비슷한 시기나 전후로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라고 많이 인용되는 책이고요. 실제로 기자들이, 기자 출신의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기자는 인터뷰 대상자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책임지지 않을 주장을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망각한 채 행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험이 있냐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기자는 수사 전체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의도적으로 노출된,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정보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반론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검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이 그것도 공개된 모든 언론들에게 공개된 그런 브리핑의 과정이 아니라 특정 수사 시점마다 특정 언론에게 관련된 내용을 줘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확정한 채 가는 이런 식의 보도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진] 권 기자님 검찰이 만약에 선택적으로 흘렸다면 그거는 언론은 그냥 받아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권영철] 선택적으로 흘리는 게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참고인 누구 조사했으니까 누구 만나보면 얘기 나올 거다, 누구 만나봐라, 아니면 어떤 얘기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게 사례가 다른 사례긴 하지만 홍준표 검사 시절에 1993년의 일입니다. 서준모 씨 사건을 하는데 현직 고검장이 3명이 있었어요.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사표를 냈는데 내부의 반발, 내부의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에 차단 시설, 철문이 없었습니다. 강력부, 특수부에. 그런데 홍준표 검사가 화장실 가다가 형사들이 뻗치기. 뻗치기 하는 기자들에게 은근슬쩍 흘리는 겁니다, 정보를. 어느 검사 누가 걸려 있다, 어떻다 얘기를 하면 홍준표 검사가 당시 그거로 인해서 뚫고 나갔던 거죠, 수사 방향을. 나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서울지검 강력부와 특수부에 철문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기자들 못 드나들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검사가 필요에 의해서, 또 검사들 공명심이 특수부 검사들 공명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론이 제공받아서 바로 그 내용만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확인을 해야 하고 참고인 누구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경심 교수와 지시를 받아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조사를 받고 있는 한투 증권 직원의 얘기라면 한투 증권 직원의 얘기는 정경심 교수와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보도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죠.

[정세진] 지금 채널A하고 동아일보에서 그 증권사 직원 관련 보도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면서 나왔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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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변죽만 울리는 조국 장관 의혹 보도들
채널 A 9.12 [단독] PC 반출한 증권사 직원 “조국 3번 만났다”
[앵커 / 채널 A]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은 벌써 4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 집무실에서 PC를 가지고 나온, 증거 인멸 혐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직원에게서 "조국 장관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채널 A]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게서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함께 펀드 운용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채널 A 9.12. 증권사 직원 “마주친 조국, 아내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
[앵커 /채널 A] 이 증권사 직원은 지난 5년간 조국 장관 가족의 돈 13억 원을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

[기자 / 채널 A]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고 있을 때 퇴근 후 귀가하는 조 장관과 마주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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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채널A가 역시 단독을 달고 9월 12일에 고 시작을 해서 동아일보 17일 기사에는 이런 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준희]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의 살라미 전술(salami 전술, 하나의 사안을 살라미(소시지)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협상 전술)이잖아요. 이른바 잘게 쪼개서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쥐고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서 그때, 그때 건진 재료 가지고 싱싱하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준다면 원래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죠. 공판 과정이 됐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지금 공판이 아닌 상태에서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추 줬다가 베이컨 줬다가 햄버거 패티 줬다가 빵 줬다가 니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소스 얹어서 햄버거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거를 언론이 그대로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줬던 상추가 상한 경우도 있고 베이컨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 속에서 햄버거를 만들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언론이 이 살라미 전술에 쫓아가는 것은 저는 자존심 상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검찰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구조적, 다시 말하면 속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주면 냉큼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론이든 이런 거 안 할 수 있겠냐고 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되고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세진] 말씀하시죠.

[권영철] 지금 검찰 수사가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과거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시절에 수사 팀에서 메이저 언론들을 상대로 어떤 날은 어떤 신문에, 어떤 날은 어떤 방송에 돌아가면서 특종을 하나씩 주는 방식의 리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판이 강해졌고 공표 준칙이 만들어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KBS는 1억 시계 받았다는 걸 특종으로 줬고 그다음에 SBS는 논두렁에 버렸다는 게 서로 특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맥락이지만 잘라서, 잘라서 이쪽에 특종 주고 저쪽에 특종 주고 경쟁을 시키니까 서로가 다 검찰 발 소스에 목을 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수사 정보긴 하지만 수사를 돌파해야 할 때,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할 때 검찰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여론의 힘밖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설명하자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욱] 피의 사실 흘린 검사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한 번도 없죠?

[권영철]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 죄로 처벌 받은 전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최욱] 기소조차 된 적이 없잖아요.

[권영철] 없습니다.

[최욱] 이거 왜 가만히 있어요, 참여연대요.

[김남근] 우리 형법에 263조에 피의사실 공표죄(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라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언론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을 처벌하는 게 조항에 있다는 것은데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재판을 할 때는 서로 대등하게 되거든요. 피고인하고 검찰이. 수사 기록도 그때는 다 복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떤 생각에서 수사를 했구나. 어떤 생각에서 기소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뭘 수사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의도로 수사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검찰이 얘기를 흘러서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기도 어렵죠. 예를 들면 2019년도 5월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경찰에서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기자들 브리핑을 하니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겠다 그래서 경찰이 반발하니까 검찰 수사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또 논의까지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너무 사문화 되고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돼서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 그런 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정세진]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래서 그 공보 준칙 개정하겠다, 그 내용을 일단 권 기자님이 몇 가지만 요약해서 핵심 내용만 좀 전해 주시죠.

[권영철]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기소를 하더라도 지금은 기소 단계에서는 공개를 하거든요. 공소장을 직접 공개하는 것을 요즘은 법사위에 제출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접 공개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언론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취재는 하지 않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자들이 하게 되는 것은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관련한 사람들을 취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국 장관이 와서 만든 것은 아니고 박상기 장관 때 와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당정 간 협의로 저는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 되돌아봐야 하고요. 2007년에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로 상징되는 노무현 정부의 브리핑 룸 만드는 과정도 언론의 반발을 많이 샀던 게 권력의 힘으로 언론의 보도 방식을 제어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로든 방식이. 이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김남근]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본 게 독일이 처음이었는데 2009년도에 독일에서 검찰하고 판사에 대해서 7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냐, 재판에? 그랬더니 5분의 4가 영향을 받는다인데 누가 제일 영향을 받냐 했는데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건 유죄라고 이미 심증을 만들어놓으면 나와서 다른 증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 물론 피고인도 상당히 위축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권영철]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서 결론 낼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언론들도 참여하면서 공보 준칙을 만들 때도 대검 대변인과 기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개정해서 좀 더 강화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점은 분명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희] 언론들은 다 모아놓고 자, 브리핑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흘려주고 브리핑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딱 보고 판단해서 해라고 하면 찬성할까요? 저는 별로 안 할 거 같아요. 거기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나한테만 주는 게 제일 좋지, 다 같이 똑같은 정보를 받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단독 보도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이게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도 안 져 그 다음에 자기만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공생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공생관계를 깨자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회적 정당을 지위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교환된 결과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다음에 투명성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언론은 그것에 맞춰서 장단에 춤을 춰준 대가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클릭질을 유도한다거나 내 기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이익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정세진]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공보 준칙 개정 추진 소식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정반대 논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도 이번 사안만큼은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16일자 기사, <조국 법무부 검 수사 언론 공개 언론 공개 막는다>를 살펴보면 ‘법조계에서는 시기와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출신 변호인은 법무부가 적폐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 이를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봐도 검찰 압박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월에는 언론이 확인 요청을 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9월 17일 사설입니다. <피해사실 공개 금지, 알 권리 고려 신중 추진>이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기존 준칙이 사문화된 마당에 피의 사실이 마구 공개돼 인권을 침해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청문회 등 정치 일정에 뛰어든 검찰의 자업자득 측면도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시기와 절차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추진하되 광범위한 여론 수렴 등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의견 주시죠.

[강유정]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라는 기사들의 내용이잖아요. 국회나 이런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듯한 인상을 굉장히 풍기는데 이것은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언론 역시도 근본적인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준희] 바로 그 끝부분이 그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개혁에 저항하는 상황이 생겨요. 현재의 검찰이 그렇고 현재의 언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검찰 개혁도 모든 게 선은 아니니까. 언론 개혁의 방법이나 방법론도 여러 가지 모든 게 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야기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언론의 행태가 너무 구태의연했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검찰 위주의 사고였고 마치 검찰이 진리의 감시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받아쓰기를 했다.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 과거의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나와야 하는 주장들이에요. 그래야 뭔가 개혁에 대한 공감대에 대해서 이들이 성찰하고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영철] 이게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냐 하면 일단 범죄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범죄 보도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 계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대로 선택적인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면 이게 언론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지만 결국은 언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총론적으로 옳으니까 가자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실행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은지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세진] 조선일보가 지난 6월 13일에 기자 칼럼을 통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아주 명쾌하게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죽여놓고 하는 수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피의 사실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 의심이다. 흘러나가면 당사자 인생을 파탄 낼 수 있다. 그래서 형법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수사 기관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죽은 법이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한 적 없다. 검사부터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도중 오만 가지 보도가 아직도 검찰발로 쏟아진다. 검찰과 언론에서도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자기 입장을 말하고 언론은 그대로 전달하는 일들이 계속됐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준희] 굉장히 훌륭하죠?

[정세진] 쏙쏙 들어오죠?

[최욱] 조선일보가 사실 기사를 잘 써요.

[정세진] 또 이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최욱] 약간 타이밍이 우리와 안 맞아서 그렇지 아주 기사 잘 씁니다.

[권영철] 그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피의사실 공표를 가장 문제 삼기 시작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때입니다. 사법농단 수사할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는 그때 대법원 과 짬짬이가 돼서 계속 홍보를 해준 게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최욱] 다 드러났습니다.

[권영철]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제기했던 것이고요.

[강유정] 왜 하필 이 시기냐 인데 저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언론 쪽에서 어쩌면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한다고 거꾸로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바뀐다는 거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굉장히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언론 주체들이 사고하고 있다기보다는 매우 정치적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표로 보여지거든요.

[정세진] SBS가 지난 14일에 이런 인터넷 기사, 온라인 기사를 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와 내로남불 그리고 오염된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민주당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비롯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보수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이를 어김없이 인용해 수사 대상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반면 조국 장관 수사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를 지적하며 검찰과 언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일률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큰 좋은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대상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만 강한 나쁜 피의사실 공표 및 보도들을 나눠서 평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희] 뭐, 기본적으로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단 박근혜, 이명박 전 수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련한 것, 이런 경우에 민주당이 행동했던 것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요소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공표 사실이라든가 전혀 공익적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거의 장난처럼 보도된 그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춤추면서 만약에 찬성하고 이랬다면 저는 비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정말 그렇게 많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성숙한 글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자아비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우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철] 너무 이게 정 교수님 말씀대로 기자가 자기 흐름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나는 그동안 이러한 잘못을 했다, 자기비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일기가 되는 것이죠. 이 기사를 쓰는 사람보고 왜 일기를 안 쓰느냐고 하면 그건 또 논리로 안 맞는 얘기죠.

[정준희]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온라인 기사잖아요.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는 기사거든요.

[강유정] 실제로 굉장히 깁니다.

[정준희]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비판했잖아요.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고. 그런데 왜 자기는 그 비판의 프레임 안에 안 들어 있죠? 언론 개혁의 대상인데? 언론은. 바르게 가자는 논의가 왜 없죠? 이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사라는 게 이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 기사들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맥락화시키는 기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조선일보 기사 같이 또 다른 맥락이 나와서 나온 거 외에 어떤 언론 기사가 현재 민주당이나 여당을 엮어서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는 기사들만 주로 있지 그리고 자기 직업적인 방어를 하는 기사가 있지, 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사들이 왜 없 죠? 권력은 권력만 비판해야 합니까? 자기비판은 하면 안 됩니까? 언론은.

[권영철] 자기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죠. 비판하는 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그거를 너무,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조를 오래 취재한 기자가 상당히 정리를 잘한 기사로 저는 봤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강유정] 여기서 말하는 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나쁜 피의사실 공표와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좋은 피의사실 공표를 나눠야 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나쁘다와 그러면 좋다는 판단하는 가늠점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언론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이 얼마나 자기가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자구책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지금 언론 소비자들 내지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질문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먼저 나쁘고 좋고를 우리가 판단할 테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공론화 얘기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정세진] 확실히 간극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철] 간극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좋고 나쁘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표현한 대로 공익적이냐, 인권 침해가 있냐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인 것이죠, 해석은.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판 받을 수 있는 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받지만 저는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정세진] 거의 비슷한 톤으로 보도가 나와서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듯이 왜 지난 다른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와서 문제 삼느냐, 이거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이요. 그런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를 현행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규제하자. 이거에 대한 개혁을 하자는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는 내로남불식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이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생략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준희] 제가 약간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국민의 시각이나 아니면 독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왜 독자들의 시각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비슷한데 독자들의 시각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다른 시각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별 기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개별 기사를 읽는 사람이 설득이 잘 안 된다는 그 느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판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수성을 가지고 언론의 전체 행위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이 개별 기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왜, 전체 국민에 있어서 또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있어서 동의 받지 못하는 다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가.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언론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을 쏙 뺀 채 비판의 대상자만 쭉 찾아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얘기해 버리는 행위 그런 어떤 관행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정세진] 오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방송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열띤 이야기를 나누어주셨는데요.

[정세진] 앞으로의 보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 거의 비슷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권영철] 팩트 체크(fact check,사실 확인)도 사실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팩트 체크도 진영 논리, 정파적 논리가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권영철의 WHY라는 걸 가지고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팩트 체크를 넘어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사실 인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자들이 팩트 파인딩이라는 걸 개념화하진 않았지만 왜 좀 더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 언론들이 그걸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좀 선정적인 보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하자.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희] 권영철 대기자님이 팩트 파인딩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팩트 파인딩 자체가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거기서 튼튼하다면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 팩트 파인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책의 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수사를 진행하는 취재원에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은 따라서 권력기관의 감시관이 아니라 그들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때문에 수사 상황을 취재하라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어떤 제도적인 관행이나 이런 거 또는 과거의 성공 스토리를 자꾸 자신의 영웅담으로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롭게 변화된 환경, 새롭게 변화된 조건에서 새로운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더 힘들어한다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용인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서는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일정한 제도적 한계 안에서 그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이게 취재의 가장 기본이고 팩트 파인딩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정세진] 또 김남근 변호사님.

[김남근] 저는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면 저는 보도의 관행이 아마 재판에서의 공방을 주로 보도하는 형태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단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피고인과 검찰이 대등하게 공방을 벌일 수 있게 돼서 보도의 내용도 어느 한쪽의 얘기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내용을 좀 더 균형 잡히게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예외적으로도 이걸 공표해야 한다면 아마 브리핑이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또 기자들이 서로 공방도 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속보 경쟁이나 특보 경쟁 때문에 검찰이 얘기해 주는 걸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관행들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검찰과 경찰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맹목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취재, 맹목적인 수사, 그렇다면 이 맹목이라는 요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라는 걸 좀 더 입체적으로 거리두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이 문제에서 좀 언론과 그리고 검찰 모두가 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최욱씨.

[최욱] 검찰의 입장도 항상 비판하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wavve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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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리즘토크쇼J] 검찰과 언론의 공생…‘알 권리’라는 핑계
    • 입력 2019-09-24 00:35:16
    • 수정2019-09-24 00:45:17
    저널리즘 토크쇼 J
[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권영철 CBS 대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네. 권영철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남근] 안녕하세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정세진] 권영철 기자님은 법조 출입 기자들 가운데서 가장 고참 기자?

[권영철] 법조 출입을 한 지는 오래 법조를 담당하긴 했습니다만 출입한다기보다는 법조 전문 기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름이 대기자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기자 생활을 31년 차니까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정세진] 기자 분들 후배들이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대기자님 한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영철]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생각할 지점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최욱 씨는 어떻게 잘 알고 계셨어요?

[최욱] 저는 출연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듣거든요, 목소리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굉장이 신기하네요. 저도 굉장히 날카로운 분인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표정도 있으시고, 여러모로.

[권영철] 아 그럼 제가 표정이 없는 로보트?

[최욱] 그런 느낌이였는데 여러모로 아주 가깝게 느껴지네요.

[정세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방송. 노잼일까요? 유잼일까요?

[최욱] 사실 우리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재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혼내니까 이제는 적당히 재미없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권영철] 적당히 재미없는.

[최욱] 우리 기자님도 제가 이제 좀 만져드리면 재미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철] 저널리즘 영역이면 뭔가 좀 피 튀기는 영역 이런 거로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정세진] 피 튀기는.

[권영철] 우리가 코미디 하자는 건 아니니까.

[정세진] 변호사님 조언 한마디 해 주시죠. 오늘 방송을 위해서.

[김남근] 프로그램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건 재미가 점점 더 검열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는.

[권영철] 재미가.

[김남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잼이라고 찍히면 이건 일방적으로 공표되는 거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어려워요.

[최욱] 재미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김남근]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도 주의를 하셔야 한다. 여기가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검열의 기준이기 때문에.

[최욱] 좋습니다.

[정세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지난주 59회 방송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0대,20대 젊은 층에게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는 언론 매체인 인사이트, 위키트리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기성 언론들을 짜깁기하는 이른바 기성형 언론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에 위키트리 발행인이 자세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약속드린다.’ 그러면서도 ‘기성 언론들이 이른바 유료 기사, 협찬 기사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어느 쪽이 기생 언론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위키트리는 인사이트에 무단 복제에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댓글들을 보니까 기성 언론이나 잘해라. 진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이런 내용도 참 많이 보였는데요. 위키 트리 입장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교수님?

[강유정] 글쎄,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호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 중 에코(echo, 메아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에코가 남의 말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다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소문을 너무 많이 내다보니 신이 벌을 내렸어요, 남의 말을 따라만 하도록. 그런데 어떤 점에서 위키트리에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의 개념은 일종의 메아리거든요.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정체성은 외부적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적 호명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독자적인 정체성이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정세진]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희] 자신들이 어떤 입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했다, 물론 그게 어떤 방어적인 이유든 어떻든 간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부대 효과로 기성 언론도 같이 끌려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지적,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방송 중에도 사실은 얘기한 것인데 물론 예를 들면 기성 언론의 저작권에 관련한 태도라든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성 언론들이 더 있는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스스로가 홍보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저는 위키트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키트리와 인사이트 사이의 구별 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선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에 있는 문제들은 명확하게 직시해야 하는 것으로 좀 더 가는 것이 좀 더 맞는 사과라든가 아니면 대응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1TV, myK 그리고 wavve,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 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있었던 청문회날 장관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당초 진영 간의 대결 국면이었던 이 조국 사태는 현재는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 대결로 비춰지는 양상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은 이번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검찰과 언론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영철 기자님, 조국 사태 이번에 검찰 수사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권영철] 검찰이 신속하게 정말 무슨 작전하듯이 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의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의도는 어떤 의도였느냐, 제가 나름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조국 장관 스스로 좀 물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견은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상이 들어맞지 않으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상당히 초기부터 좀 반응이 처음에는 상당히 격노하는 반응, 정무수석이 직접 나와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정도의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결국 지금은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데 이상하게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는. 좀 뭔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뭔가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김남근] 저는 검찰을 순수하게도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수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핀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함을 비유함)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의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하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사안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 아마 이제 이런 심정에서 저는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국회가 먼저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걸 정책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는데 해명이 안 되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아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게 국회를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날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또 청문회를 하는 날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그날 마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도 그걸 행사하는 행사죄에 대해서는 두 세 달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수사할 시간도 있었는데 그렇게 전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을 하려는 후보자가 장관으로 나오니까 낙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먼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해서 수사 받는 후보자니까 장관하면 안 된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세진] 그러면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선 검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조선일보 지난 7일 기사였는데요. <여권 검찰 칼춤 쿠데타. 공격에도 윤석열 초강수 던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12일에는 <조국 연일 검찰 압박. 윤석열, 직을 걸고 수사.> 한국일보 7일 기사 <루비콘강 건넌 윤석열 후보. 청과 충돌. 최악 치닫을 듯> 세계일보 9일자. <여, 윤석열 흔들기에도 검 원칙대로 수사할 뿐>, 경향신문은 9일에 <퇴로 없는 윤석열호, 끝장 수사 무게. 검찰 수사를 받는 첫 법무 장관 나올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이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강유정] 그러니까 여하튼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데 한나 아렌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수의 인간은 비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는 복수적인 인간 행위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 이름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이 행위가 굉장히 비정치적인 행위라는 거. 이를테면 검찰이라는 집단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개인의 어떤 개성과 굉장히 관련돼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 호명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명 방법을 통해서 이를테면 검찰에 대한 어떤 얘기들보다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 굉장히 비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모든 언론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합의라도 된 듯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여기서 저는 되게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권영철] 윤석열로 상징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의 캐릭터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부터 국정농단의 특별 수사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끌어온 이런 상징성 때문에 윤석열 이름을 많이 걸기도 하고요. 통상 보도를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 이렇게 조국 법무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개인의 상징성이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준희] 저는 이게 불구경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되게 센 반응을 보이면 역시 봐봐, 청와대 지금 권력 써서 검찰 죽이려고 그러네? 또는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해, 말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마치 스파링 파트너를 무대 위에 세워서 두 명이 되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것 같다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프레임, 해석의 프레임은 이미 만들어놓고 이 판 안으로 개인들이, 권력자 개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강요하고 있는 듯 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세진] 윤석열 총장의 임명에 반대했던 보수 언론이 현재는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거의 영웅이 되다시피 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은 윤석열한테 맡겨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기세를 좀 보면 동아일보가 지난 6월 19일자에 송평인 칼럼을 통해서 <문재인, 윤석열 운명 공동체> ‘문재인 윤석열은 한 배를 탔다. 그들은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 운명공동체로 엮었다. 흥해도 같이 흥하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은 사치스러운 말이 되고 지금은 씨알도 먹힐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9월 17일 칼럼에는 <윤석열의 냉장고와 조국 딜레마>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의 머리 속에는 냉장고가 있다. 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혐의도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냉장고에 집어넣고 숙성시키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의 선두에서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를 때도 검찰의 칼날이 언젠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6월 18일에는 <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이었는데요. ‘윤 지검장은 전 정권 수사 특검팀에서 수사 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적폐 수사 재판의 책임을 맡겼다.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훨씬 넘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을 정도로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 검찰총장 인선를 보면 검찰 개혁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는 이상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6월18일 사설이었는데 8월 29일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파탄 난 조국의 꿈에 깜짝 출현한 까메오 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의 판단력이 평균 이상일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올려다 볼 곳이 없는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다. 그가 후배 검사들을 이끌고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의 침몰에 동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최욱] 이런 식으로 자꾸 일관성 없는 기사를 써 주시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냉장고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정세진] 꺼낼 게 많나요?

[강유정]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수사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저는 증빙으로 보입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자꾸 검찰의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세진] 검찰 출입 기자 같으세요.

[김남근]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을 기소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켜세우는 언론들이 바로 공격 모드로 들어와서 권력의 눈치 보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특검 해야 한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전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대한 인력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이거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오버스럽다는 그 비판이 있더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정준희]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그냥 비판하면 되게 쉬운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욱] 아, 그렇습니까?

[정준희] 왜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행동에 대해서 싫었는데 B라는 행동은 좋아 이러면 괜찮잖아요. 비록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착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최욱] 그렇죠.

[정준희] 그러면 이 사람의 범죄 행위와 이 사람의 착한 짓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안에 있는 평가의 차이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행위나 동일한 정책에 관련된 평가냐. 그야말로 갈 ‘지(之)’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파적 유불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동시에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정책이나 행위나 사람이나 뭘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 글 속에서 또는 기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서 입 맞추기식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점이 문제겠죠.

[정세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7일 SBS 메인 뉴스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이 뉴스 한번 보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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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의사실 공표 논란 보도
SBS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 2019.09.07.

[앵커 / SBS]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 SBS]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딸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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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SBS의 9월 7일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조국 아내 연구실 PC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 된다 이 반응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검찰에서 나온 정보라고 보는 시각과 이것은 진짜 우리가 취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별거 있냐는 시청자의 의견도 꽤 엇갈렸는데요.

[강유정] 저는 둘 다여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흘린 것이든 단독 보도였든 간에 취재를 했더라도 왜 문제가 있어 보이냐 하면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성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도 있고요. '서사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몇 가지의 단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서사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피의 사실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헐거운 몇 가지의 단서들을 주어져서 마치 퍼즐의 빈 곳을 채우고 싶은 욕망 그리고 괄호가 있다면 그 안에 정답을 넣고 싶은 상당히 건드리는 방식으로 기사들이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의혹 보도의 느낌도 있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했을 때 그 빈칸마저도 대략적으로 정답이 유추가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보도는 검찰에서 얘기가 나왔든 아니면 단독이든 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기사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권 기자님 어떻습니까?

[권영철]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소장이 된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 공소장 내용과 유사하게 되거든요. 이 보도가. 그 얘기는 공소 사실이 좀 흘러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피해 사실 공표의 문제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거는 이 정도의 내용이 지금 이때 9월 7일 보도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이후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보도하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죠. 기소된 상황에서 기소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저도 보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체를 비난하면 언론으로 하여금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느냐고 얘기하지만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뭘 보도할 것이냐? 누군가 공개하고 알리는 것만 보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SBS 나름대로 제가 SBS에 직접 확인을 못 했지만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준희] 저는 여기서 쟁점 몇 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SBS 취재 결과’ 이거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 취재는 단독으로 취재하는 거죠, 협동으로 취재하는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이 얻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면 내용은 대부분이 검찰발일 것이라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검찰이 주어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게 파일을 저장한 게 의도적이었다, 그다음에 그 결과로 이거를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재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지, 약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맞다,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건 물론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써 예를 들면 이게 파일이 임의로 저장된 지 안 된지 잘 모르는 그런 측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위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가 아직은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없는 채 실제로 당신들이 판단해 봐, 실제로 이거는 일부러 저장했고 일부러 위조했어 라고 읽히게 하는 식의 방식은 저는 그렇게 정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KBS 뉴스에서 나온 보도도 그런데요. 이것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소 사실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장의 직인은 임의로 날인하는 게 실제로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찍은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기사를 보면 파일을 가지고 위조해서 얹어서 프린트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장의 직인을 들고 가서 임의로 날인 했다고 이게 동일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정보라고 느낄 겁니다.

[강유정] 같은 권한을 가졌을 때 이를테면 더 먼저 더 멀리하겠다는 이거는 본성에서 우세 경쟁 충동(상대방보다 우세하다는 만족감에 대한 인간의 욕구)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번의 보도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과하다는 거는 저뿐 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조국 아내가 무죄다, 유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죄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를 던져줌으로써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밀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난 어떤 정보와 여러 사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노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죄를 구성하는 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언론이 결국은 구성적 유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보상 심리를 조금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최욱]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이 보도 했을 때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부실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경과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최초의 보도가 의혹을 제기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도 이 최초의 보도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준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시나리오가 세 개쯤 있어야 할 정보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중에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가 맞게 확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시나리오 세 개를 밝히는 게 맞죠. 그게 단지 길어져서 못 밝히나요? 어차피 짧게도 충분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권영철] 의혹을 부풀리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검찰의 공소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SBS 취재 결과 확인 됐다고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도 내용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보도에는 안 됐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세진] 검찰 쪽에서 보통 어떻게 소스를 주나요? 저희는 출입 기자들이 아니라서 방송사마다 기자들마다 한 줄씩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정보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권영철] 통상 일반적으로는 검찰 수사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는 검찰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먼저 나옵니다. 검찰과 수사와 관련돼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 변호사님처럼 변호사들이 알 수 있고 또 수사와 관련한 참고인이거나 피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검찰 내에도 수사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득할 수 있는 루트는 많고요. 검찰 고위층들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재를 한 다음에 정말 이걸 보도할까 말까의 최종 확인할 때 고위층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남는 거죠. 그런데 통상 검사들이 내용을 알고 물어볼 때 거짓말은 서로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기자와 검사. 그것도 많이 깨진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검찰을 오래 출입하고 많은 사람을 안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정세진]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정말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검찰발이 아니라고 단독 취재라고 하지만 검찰발인 듯한, 마치 검찰 수사 맞춤형인 듯한 그런 보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쭉 기사 흐름을 살펴볼까요?

[정준희] 검찰의 수사 과정과 그다음에 단독 기사가 나오는 시점이 맥락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9월 14일에 5촌 조카죠.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체포될 때 보면 채널A가 단독으로 관련한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TV 조선도 관련한 기사를 내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새벽에 검찰이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있는데 이때 검찰발 기사가 KBS 한겨레에 동시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독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브리핑된 내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공표. 제대로 된 공표의 과정을 겪은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에게 선택적으로 흘렸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거고. 흘리는 내용 자체가 바로 검찰의 수사 시점하고 특정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비슷한 시기나 전후로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라고 많이 인용되는 책이고요. 실제로 기자들이, 기자 출신의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기자는 인터뷰 대상자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책임지지 않을 주장을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망각한 채 행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험이 있냐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기자는 수사 전체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의도적으로 노출된,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정보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반론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검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이 그것도 공개된 모든 언론들에게 공개된 그런 브리핑의 과정이 아니라 특정 수사 시점마다 특정 언론에게 관련된 내용을 줘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확정한 채 가는 이런 식의 보도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진] 권 기자님 검찰이 만약에 선택적으로 흘렸다면 그거는 언론은 그냥 받아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권영철] 선택적으로 흘리는 게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참고인 누구 조사했으니까 누구 만나보면 얘기 나올 거다, 누구 만나봐라, 아니면 어떤 얘기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게 사례가 다른 사례긴 하지만 홍준표 검사 시절에 1993년의 일입니다. 서준모 씨 사건을 하는데 현직 고검장이 3명이 있었어요.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사표를 냈는데 내부의 반발, 내부의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에 차단 시설, 철문이 없었습니다. 강력부, 특수부에. 그런데 홍준표 검사가 화장실 가다가 형사들이 뻗치기. 뻗치기 하는 기자들에게 은근슬쩍 흘리는 겁니다, 정보를. 어느 검사 누가 걸려 있다, 어떻다 얘기를 하면 홍준표 검사가 당시 그거로 인해서 뚫고 나갔던 거죠, 수사 방향을. 나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서울지검 강력부와 특수부에 철문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기자들 못 드나들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검사가 필요에 의해서, 또 검사들 공명심이 특수부 검사들 공명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론이 제공받아서 바로 그 내용만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확인을 해야 하고 참고인 누구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경심 교수와 지시를 받아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조사를 받고 있는 한투 증권 직원의 얘기라면 한투 증권 직원의 얘기는 정경심 교수와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보도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죠.

[정세진] 지금 채널A하고 동아일보에서 그 증권사 직원 관련 보도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면서 나왔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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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변죽만 울리는 조국 장관 의혹 보도들
채널 A 9.12 [단독] PC 반출한 증권사 직원 “조국 3번 만났다”
[앵커 / 채널 A]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은 벌써 4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 집무실에서 PC를 가지고 나온, 증거 인멸 혐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직원에게서 "조국 장관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채널 A]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게서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함께 펀드 운용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채널 A 9.12. 증권사 직원 “마주친 조국, 아내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
[앵커 /채널 A] 이 증권사 직원은 지난 5년간 조국 장관 가족의 돈 13억 원을 관리해 온 인물입니다.

[기자 / 채널 A]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고 있을 때 퇴근 후 귀가하는 조 장관과 마주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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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채널A가 역시 단독을 달고 9월 12일에 고 시작을 해서 동아일보 17일 기사에는 이런 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준희]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의 살라미 전술(salami 전술, 하나의 사안을 살라미(소시지)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협상 전술)이잖아요. 이른바 잘게 쪼개서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쥐고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서 그때, 그때 건진 재료 가지고 싱싱하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준다면 원래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죠. 공판 과정이 됐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지금 공판이 아닌 상태에서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추 줬다가 베이컨 줬다가 햄버거 패티 줬다가 빵 줬다가 니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소스 얹어서 햄버거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거를 언론이 그대로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줬던 상추가 상한 경우도 있고 베이컨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 속에서 햄버거를 만들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언론이 이 살라미 전술에 쫓아가는 것은 저는 자존심 상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검찰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구조적, 다시 말하면 속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주면 냉큼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론이든 이런 거 안 할 수 있겠냐고 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되고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세진] 말씀하시죠.

[권영철] 지금 검찰 수사가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과거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시절에 수사 팀에서 메이저 언론들을 상대로 어떤 날은 어떤 신문에, 어떤 날은 어떤 방송에 돌아가면서 특종을 하나씩 주는 방식의 리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판이 강해졌고 공표 준칙이 만들어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KBS는 1억 시계 받았다는 걸 특종으로 줬고 그다음에 SBS는 논두렁에 버렸다는 게 서로 특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맥락이지만 잘라서, 잘라서 이쪽에 특종 주고 저쪽에 특종 주고 경쟁을 시키니까 서로가 다 검찰 발 소스에 목을 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수사 정보긴 하지만 수사를 돌파해야 할 때,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할 때 검찰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여론의 힘밖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설명하자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욱] 피의 사실 흘린 검사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한 번도 없죠?

[권영철]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 죄로 처벌 받은 전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최욱] 기소조차 된 적이 없잖아요.

[권영철] 없습니다.

[최욱] 이거 왜 가만히 있어요, 참여연대요.

[김남근] 우리 형법에 263조에 피의사실 공표죄(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라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언론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을 처벌하는 게 조항에 있다는 것은데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재판을 할 때는 서로 대등하게 되거든요. 피고인하고 검찰이. 수사 기록도 그때는 다 복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떤 생각에서 수사를 했구나. 어떤 생각에서 기소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뭘 수사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의도로 수사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검찰이 얘기를 흘러서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기도 어렵죠. 예를 들면 2019년도 5월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경찰에서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기자들 브리핑을 하니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겠다 그래서 경찰이 반발하니까 검찰 수사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또 논의까지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너무 사문화 되고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돼서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 그런 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정세진]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래서 그 공보 준칙 개정하겠다, 그 내용을 일단 권 기자님이 몇 가지만 요약해서 핵심 내용만 좀 전해 주시죠.

[권영철]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기소를 하더라도 지금은 기소 단계에서는 공개를 하거든요. 공소장을 직접 공개하는 것을 요즘은 법사위에 제출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접 공개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언론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취재는 하지 않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자들이 하게 되는 것은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관련한 사람들을 취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국 장관이 와서 만든 것은 아니고 박상기 장관 때 와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당정 간 협의로 저는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 되돌아봐야 하고요. 2007년에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로 상징되는 노무현 정부의 브리핑 룸 만드는 과정도 언론의 반발을 많이 샀던 게 권력의 힘으로 언론의 보도 방식을 제어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로든 방식이. 이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김남근]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본 게 독일이 처음이었는데 2009년도에 독일에서 검찰하고 판사에 대해서 7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냐, 재판에? 그랬더니 5분의 4가 영향을 받는다인데 누가 제일 영향을 받냐 했는데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건 유죄라고 이미 심증을 만들어놓으면 나와서 다른 증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 물론 피고인도 상당히 위축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권영철]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서 결론 낼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언론들도 참여하면서 공보 준칙을 만들 때도 대검 대변인과 기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개정해서 좀 더 강화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점은 분명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희] 언론들은 다 모아놓고 자, 브리핑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흘려주고 브리핑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딱 보고 판단해서 해라고 하면 찬성할까요? 저는 별로 안 할 거 같아요. 거기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나한테만 주는 게 제일 좋지, 다 같이 똑같은 정보를 받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단독 보도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이게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도 안 져 그 다음에 자기만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굉장히 공생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공생관계를 깨자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회적 정당을 지위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교환된 결과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다음에 투명성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언론은 그것에 맞춰서 장단에 춤을 춰준 대가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클릭질을 유도한다거나 내 기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이익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정세진]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서 공보 준칙 개정 추진 소식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정반대 논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도 이번 사안만큼은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16일자 기사, <조국 법무부 검 수사 언론 공개 언론 공개 막는다>를 살펴보면 ‘법조계에서는 시기와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출신 변호인은 법무부가 적폐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 이를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봐도 검찰 압박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월에는 언론이 확인 요청을 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9월 17일 사설입니다. <피해사실 공개 금지, 알 권리 고려 신중 추진>이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기존 준칙이 사문화된 마당에 피의 사실이 마구 공개돼 인권을 침해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청문회 등 정치 일정에 뛰어든 검찰의 자업자득 측면도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시기와 절차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추진하되 광범위한 여론 수렴 등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의견 주시죠.

[강유정]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라는 기사들의 내용이잖아요. 국회나 이런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듯한 인상을 굉장히 풍기는데 이것은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언론 역시도 근본적인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준희] 바로 그 끝부분이 그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개혁에 저항하는 상황이 생겨요. 현재의 검찰이 그렇고 현재의 언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검찰 개혁도 모든 게 선은 아니니까. 언론 개혁의 방법이나 방법론도 여러 가지 모든 게 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야기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언론의 행태가 너무 구태의연했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검찰 위주의 사고였고 마치 검찰이 진리의 감시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받아쓰기를 했다.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 과거의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나와야 하는 주장들이에요. 그래야 뭔가 개혁에 대한 공감대에 대해서 이들이 성찰하고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영철] 이게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냐 하면 일단 범죄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범죄 보도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 계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대로 선택적인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면 이게 언론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지만 결국은 언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총론적으로 옳으니까 가자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실행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은지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세진] 조선일보가 지난 6월 13일에 기자 칼럼을 통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아주 명쾌하게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죽여놓고 하는 수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피의 사실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 의심이다. 흘러나가면 당사자 인생을 파탄 낼 수 있다. 그래서 형법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수사 기관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죽은 법이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한 적 없다. 검사부터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도중 오만 가지 보도가 아직도 검찰발로 쏟아진다. 검찰과 언론에서도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자기 입장을 말하고 언론은 그대로 전달하는 일들이 계속됐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준희] 굉장히 훌륭하죠?

[정세진] 쏙쏙 들어오죠?

[최욱] 조선일보가 사실 기사를 잘 써요.

[정세진] 또 이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최욱] 약간 타이밍이 우리와 안 맞아서 그렇지 아주 기사 잘 씁니다.

[권영철] 그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피의사실 공표를 가장 문제 삼기 시작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때입니다. 사법농단 수사할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는 그때 대법원 과 짬짬이가 돼서 계속 홍보를 해준 게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최욱] 다 드러났습니다.

[권영철]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제기했던 것이고요.

[강유정] 왜 하필 이 시기냐 인데 저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언론 쪽에서 어쩌면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한다고 거꾸로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바뀐다는 거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굉장히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언론 주체들이 사고하고 있다기보다는 매우 정치적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표로 보여지거든요.

[정세진] SBS가 지난 14일에 이런 인터넷 기사, 온라인 기사를 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와 내로남불 그리고 오염된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민주당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비롯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보수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이를 어김없이 인용해 수사 대상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반면 조국 장관 수사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를 지적하며 검찰과 언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일률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큰 좋은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대상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만 강한 나쁜 피의사실 공표 및 보도들을 나눠서 평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희] 뭐, 기본적으로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단 박근혜, 이명박 전 수사 과정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련한 것, 이런 경우에 민주당이 행동했던 것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요소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공표 사실이라든가 전혀 공익적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거의 장난처럼 보도된 그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춤추면서 만약에 찬성하고 이랬다면 저는 비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정말 그렇게 많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성숙한 글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자아비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우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글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철] 너무 이게 정 교수님 말씀대로 기자가 자기 흐름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나는 그동안 이러한 잘못을 했다, 자기비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일기가 되는 것이죠. 이 기사를 쓰는 사람보고 왜 일기를 안 쓰느냐고 하면 그건 또 논리로 안 맞는 얘기죠.

[정준희]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온라인 기사잖아요.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는 기사거든요.

[강유정] 실제로 굉장히 깁니다.

[정준희]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비판했잖아요.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고. 그런데 왜 자기는 그 비판의 프레임 안에 안 들어 있죠? 언론 개혁의 대상인데? 언론은. 바르게 가자는 논의가 왜 없죠? 이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사라는 게 이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 기사들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맥락화시키는 기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조선일보 기사 같이 또 다른 맥락이 나와서 나온 거 외에 어떤 언론 기사가 현재 민주당이나 여당을 엮어서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는 기사들만 주로 있지 그리고 자기 직업적인 방어를 하는 기사가 있지, 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사들이 왜 없 죠? 권력은 권력만 비판해야 합니까? 자기비판은 하면 안 됩니까? 언론은.

[권영철] 자기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죠. 비판하는 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그거를 너무,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조를 오래 취재한 기자가 상당히 정리를 잘한 기사로 저는 봤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강유정] 여기서 말하는 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나쁜 피의사실 공표와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좋은 피의사실 공표를 나눠야 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나쁘다와 그러면 좋다는 판단하는 가늠점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언론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이 얼마나 자기가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자구책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지금 언론 소비자들 내지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질문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먼저 나쁘고 좋고를 우리가 판단할 테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공론화 얘기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정세진] 확실히 간극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철] 간극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좋고 나쁘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표현한 대로 공익적이냐, 인권 침해가 있냐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인 것이죠, 해석은.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판 받을 수 있는 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받지만 저는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정세진] 거의 비슷한 톤으로 보도가 나와서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듯이 왜 지난 다른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와서 문제 삼느냐, 이거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이요. 그런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를 현행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규제하자. 이거에 대한 개혁을 하자는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는 내로남불식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이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생략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준희] 제가 약간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국민의 시각이나 아니면 독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왜 독자들의 시각이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비슷한데 독자들의 시각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다른 시각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별 기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개별 기사를 읽는 사람이 설득이 잘 안 된다는 그 느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판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수성을 가지고 언론의 전체 행위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이 개별 기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왜, 전체 국민에 있어서 또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있어서 동의 받지 못하는 다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가.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언론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을 쏙 뺀 채 비판의 대상자만 쭉 찾아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얘기해 버리는 행위 그런 어떤 관행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정세진] 오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방송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열띤 이야기를 나누어주셨는데요.

[정세진] 앞으로의 보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 거의 비슷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권영철] 팩트 체크(fact check,사실 확인)도 사실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팩트 체크도 진영 논리, 정파적 논리가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권영철의 WHY라는 걸 가지고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팩트 체크를 넘어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사실 인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자들이 팩트 파인딩이라는 걸 개념화하진 않았지만 왜 좀 더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 언론들이 그걸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좀 선정적인 보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하자.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희] 권영철 대기자님이 팩트 파인딩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팩트 파인딩 자체가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거기서 튼튼하다면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 팩트 파인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책의 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수사를 진행하는 취재원에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은 따라서 권력기관의 감시관이 아니라 그들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때문에 수사 상황을 취재하라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어떤 제도적인 관행이나 이런 거 또는 과거의 성공 스토리를 자꾸 자신의 영웅담으로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롭게 변화된 환경, 새롭게 변화된 조건에서 새로운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더 힘들어한다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용인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서는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일정한 제도적 한계 안에서 그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이게 취재의 가장 기본이고 팩트 파인딩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정세진] 또 김남근 변호사님.

[김남근] 저는 피의사실 공표가 남용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면 저는 보도의 관행이 아마 재판에서의 공방을 주로 보도하는 형태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단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피고인과 검찰이 대등하게 공방을 벌일 수 있게 돼서 보도의 내용도 어느 한쪽의 얘기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내용을 좀 더 균형 잡히게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예외적으로도 이걸 공표해야 한다면 아마 브리핑이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또 기자들이 서로 공방도 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속보 경쟁이나 특보 경쟁 때문에 검찰이 얘기해 주는 걸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관행들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검찰과 경찰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맹목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취재, 맹목적인 수사, 그렇다면 이 맹목이라는 요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라는 걸 좀 더 입체적으로 거리두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이 문제에서 좀 언론과 그리고 검찰 모두가 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최욱씨.

[최욱] 검찰의 입장도 항상 비판하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wavve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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