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가르친 형법 이론, 본인에게 적용해보니…

입력 2019.09.25 (07:00) 수정 2019.09.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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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형법인 조국 교수(현 법무부장관)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정범과, 교사범, 종범(방조범)그리고 공동정범의 개념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범죄를 직접 행위한 사람이 정범(正犯)이라면 교사범은 시킨 사람입니다.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부추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입니다. "물건을 훔쳐오면 반을 줄게'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등의 말을 해 범죄를 유도했다면 교사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방조범(혹은 종범)은 좀 다릅니다. 형법 32조에 규정이 나오는데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입니다. 정범의 범죄 행위를 가능,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정범의 범죄 결심을 강화하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범죄에 대한 조언, 격려, 정보 제공, 범행 도구 대여, 범죄 장소 제공 등의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형량은 정범보다는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시 망을 봐준다든지, 범행도구인 칼을 빌려준다든지, 도박자금을 빌려준다든지, 혹은 범행을 포기하려는 정범을 격려해 범행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방조범(종범)이라 할 수 있죠.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 함께 죄를 저지른 것인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23일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를 보면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정경심 교수를 도와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외부로 반출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해 교체해 줬다고 합니다.

이 자택 PC 교체 과정에서 김 씨는 조 장관과 마주쳤고, 이에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행위로 인해 조 장관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증거인멸이란?

형법 155조는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규정일 뿐입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윤리적 문제일 뿐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본능까지 별도도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위증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대상자가 아닌 증인과 감정인만을 위증죄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 은닉하면 이는 형법 155조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정경심 교수가 본인 스스로 PC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파기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를 시켜서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 증권회사 김 모 씨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이를 시킨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경우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PC 하드를 교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자신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즉 정말로 PC 수리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했다면 정 교수가 '도구'처럼 그 직원을 이용한 것이 되고, 정 교수 본인 스스로가 증거인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15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직원이 자신의 행동 의미를 알고 했을 때는 직원은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이를 시킨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됩니다.

정 교수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①PC 하드드라이브 교체가 흔한 일이 아닌 데다, 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점 ②컴퓨터 부품 교체를 컴퓨터 AS 기사가 아닌 증권사 직원에 부탁한 점 ③교체한 하드드라이브 2개를 증권사 직원이 다니는 스포츠 센터 사물함에 보관한 점 등입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증권사 김 모 씨의 증거 인멸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23일 이뤄진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런 배경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보도에 의하면 조국 장관은 아내를 위해 PC 하드 디스크를 교체해주러 온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를 보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검찰은 조국 장관도 증거인멸교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 교체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정경심 교수라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고 부부가 의견을 나눴다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사범은 가담 정도가 더 깊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 경우 교사범까지는 아니라 해도 조국 장관이 했다는 격려 인사 등을 근거로 김 모 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에 대한 조언, 격려, 정보 제공 등의 경우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법 155조 4항에는 친족 특례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요, 형법 155조 4항은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도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조국 장관 본인이 직접 아내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처벌하지 못합니다만 조 장관이 증권사 직원 김씨가 PC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조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 교수 본인이 했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았을 PC 교체 행위가, 증권사 직원에게 부탁해 하면서 본인은 증거인멸 교사범, 그리고 증권사 직원은 증거인멸범, 심지어 남편인 조국 장관은 증거인멸 방조범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방조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면, 이 정도를 가지고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범죄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작위(作爲)적 방조, 혹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는데 말리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 의례적인 인사만으로 증거인멸 방조범 처벌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에서 밝혀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조 장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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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5 07:00:03
    • 수정2019-09-25 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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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형법인 조국 교수(현 법무부장관)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정범과, 교사범, 종범(방조범)그리고 공동정범의 개념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범죄를 직접 행위한 사람이 정범(正犯)이라면 교사범은 시킨 사람입니다.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부추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입니다. "물건을 훔쳐오면 반을 줄게'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등의 말을 해 범죄를 유도했다면 교사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방조범(혹은 종범)은 좀 다릅니다. 형법 32조에 규정이 나오는데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입니다. 정범의 범죄 행위를 가능,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정범의 범죄 결심을 강화하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범죄에 대한 조언, 격려, 정보 제공, 범행 도구 대여, 범죄 장소 제공 등의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형량은 정범보다는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시 망을 봐준다든지, 범행도구인 칼을 빌려준다든지, 도박자금을 빌려준다든지, 혹은 범행을 포기하려는 정범을 격려해 범행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방조범(종범)이라 할 수 있죠.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 함께 죄를 저지른 것인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23일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를 보면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정경심 교수를 도와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외부로 반출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해 교체해 줬다고 합니다.

이 자택 PC 교체 과정에서 김 씨는 조 장관과 마주쳤고, 이에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행위로 인해 조 장관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증거인멸이란?

형법 155조는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규정일 뿐입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윤리적 문제일 뿐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본능까지 별도도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위증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대상자가 아닌 증인과 감정인만을 위증죄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 은닉하면 이는 형법 155조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정경심 교수가 본인 스스로 PC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파기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를 시켜서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 증권회사 김 모 씨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이를 시킨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경우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PC 하드를 교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자신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즉 정말로 PC 수리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했다면 정 교수가 '도구'처럼 그 직원을 이용한 것이 되고, 정 교수 본인 스스로가 증거인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15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직원이 자신의 행동 의미를 알고 했을 때는 직원은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이를 시킨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됩니다.

정 교수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①PC 하드드라이브 교체가 흔한 일이 아닌 데다, 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점 ②컴퓨터 부품 교체를 컴퓨터 AS 기사가 아닌 증권사 직원에 부탁한 점 ③교체한 하드드라이브 2개를 증권사 직원이 다니는 스포츠 센터 사물함에 보관한 점 등입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증권사 김 모 씨의 증거 인멸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23일 이뤄진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런 배경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보도에 의하면 조국 장관은 아내를 위해 PC 하드 디스크를 교체해주러 온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를 보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검찰은 조국 장관도 증거인멸교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 교체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정경심 교수라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고 부부가 의견을 나눴다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사범은 가담 정도가 더 깊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 경우 교사범까지는 아니라 해도 조국 장관이 했다는 격려 인사 등을 근거로 김 모 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에 대한 조언, 격려, 정보 제공 등의 경우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법 155조 4항에는 친족 특례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요, 형법 155조 4항은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도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조국 장관 본인이 직접 아내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처벌하지 못합니다만 조 장관이 증권사 직원 김씨가 PC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조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 교수 본인이 했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았을 PC 교체 행위가, 증권사 직원에게 부탁해 하면서 본인은 증거인멸 교사범, 그리고 증권사 직원은 증거인멸범, 심지어 남편인 조국 장관은 증거인멸 방조범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방조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면, 이 정도를 가지고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범죄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작위(作爲)적 방조, 혹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는데 말리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 의례적인 인사만으로 증거인멸 방조범 처벌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에서 밝혀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조 장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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