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권리 구제 지시

입력 2019.09.26 (11:35) 수정 2019.09.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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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가 최근 법원이 국가가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조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수사 기관이 김제의 평범한 일가족을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한 뒤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을 동원해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당시 공안 검사 등도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1명은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 가족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지난 18일 "조직적,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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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권리 구제 지시
    • 입력 2019-09-26 11:35:37
    • 수정2019-09-26 11:37:55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가 최근 법원이 국가가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조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수사 기관이 김제의 평범한 일가족을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한 뒤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을 동원해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당시 공안 검사 등도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1명은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 가족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지난 18일 "조직적,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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