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질환 치료제서 발암가능물질…‘잔탁’ 등 269개 품목 판매 중단

입력 2019.09.26 (12:11) 수정 2019.09.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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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 유통중인 위장약‘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 269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궤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입니다.

7종 모두에서 NDMA가 기준치 초과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을 이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오늘(26일)부터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처방과 조제 시스템을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습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이나 속 쓰림, 역류성식도염 등 각종 위장질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료의약품입니다.

전국 2만 4천여 병·의원에서 처방해 어제(25일) 기준 144만 3천 명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1일 최대 복용량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약품은 단기간 복용했을 때엔 위해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등을 감안해, 라니티딘 노출량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약을 처방받았다면 일단 복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해 남아있는 약을 다시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복용 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다시 처방·조제받을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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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질환 치료제서 발암가능물질…‘잔탁’ 등 269개 품목 판매 중단
    • 입력 2019-09-26 12:12:56
    • 수정2019-09-26 13:07:49
    뉴스 12
[앵커]

국내에 유통중인 위장약‘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 269개 품목의 제조·판매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궤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입니다.

7종 모두에서 NDMA가 기준치 초과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을 이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오늘(26일)부터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처방과 조제 시스템을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습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이나 속 쓰림, 역류성식도염 등 각종 위장질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료의약품입니다.

전국 2만 4천여 병·의원에서 처방해 어제(25일) 기준 144만 3천 명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1일 최대 복용량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약품은 단기간 복용했을 때엔 위해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등을 감안해, 라니티딘 노출량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약을 처방받았다면 일단 복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해 남아있는 약을 다시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복용 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다시 처방·조제받을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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