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멜론이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수법은?

입력 2019.09.27 (07:02) 수정 2019.09.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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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기준 가입자 수 3,300만 명, 유료 가입자 수는 513만 명. '멜론'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업계 부동의 1위 멜론이, 가수나 작곡가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모두 3명입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56살 신 모 씨와 부사장 54살 이 모 씨, 정산담당 본부장 48살 김 모 씨인데요.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 수법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매출의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가상의 음반사로 넣는 '허위 정산'과, 이용자수 조작을 통해 저작권료 지불액을 축소하는 수법입니다.

수법① "가상 음반사 세워 저작권료 가로채"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 봅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당시 멜론을 운영하던 업체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입니다. 로엔은 가상음반사인 'LS 뮤직'을 세웁니다. 로엔은 전신인 서울음반 시절부터 갖고 있던 디지털화되지 않은 클래식 음원 등을 디지털화 해, 자사가 만든 가상 음반사인 'LS 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이 클래식 음원을 이용자들이 들으면, 저작권료가 LS 뮤직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러려면 LS 뮤직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곡들을 멜론 이용자들이 들어야겠죠? 멜론은 이용자들에게 이 곡들을 무료로 선물했습니다. 사실 이용자들은 곡을 선물 받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멜론은 이용자들이 해당 곡을 각각 1~14회씩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 다운로드 기록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쓴 걸까요?

멜론 매출과 저작권료멜론 매출과 저작권료

멜론은 2009년 당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점유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음반사인 LS 뮤직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도록 허위로 정산을 해, 그만큼 나머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LS 뮤직이 가져간 저작권료는 모두 41억 원입니다.

수법② 이용자수를 줄여 저작권료 지불액을 축소

검찰은 멜론이 저작권료를 빼돌린 2번째 방법으로, 이용자수를 줄여 저작권료 지불액을 축소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멜론의 당시 저작권료 산정 방식은,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입자 수를 적게 발표하면, 저작권료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로엔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자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는 수법으로 141억 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만약 정산방식이 바뀌었다면, 계약 상대방인 저작권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어야 하지만 검찰은 로엔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의를 했지만, 미사용자 이용료도 정산대상에 포함해 저작권료를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공식 문서까지 허위로 만들어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일부 인정…카카오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할 계획"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신 모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가상 음반사를 세워 허위 정산한 사실은 알았으나 회사 수익 때문에 이를 말리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용자 이용자를 정산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수를 줄여 저작권료 지불액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시스템에 정산 방식 변경을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한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은 "피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며, "당시 로엔을 소유했던 SKT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실련 등 저작권 신탁단체 "음원 서비스 매출액 검증할 시스템 만들어야"

멜론이 이렇게 저작권료를 빼돌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음악실연연합회(음실련) 등 저작권 신탁 단체들은 현 구조 상으로는 멜론 뿐 아니라 모든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사업팀장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사업팀장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사업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멜론 관련해, 재판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저작권 신탁단체들이 협력해서 엄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월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을 검증할 수 있는 '상시 검증 시스템'을 저작권위원회와 신탁단체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곡을 이용자들이 듣거나 다운로드했는지'에 관한 부분은 해소됐지만,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음원서비스 회사의 매출액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음원 수익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길 저작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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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7 07:02:50
    • 수정2019-09-27 07:03:49
    취재후·사건후
2019년 1분기 기준 가입자 수 3,300만 명, 유료 가입자 수는 513만 명. '멜론'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업계 부동의 1위 멜론이, 가수나 작곡가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모두 3명입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56살 신 모 씨와 부사장 54살 이 모 씨, 정산담당 본부장 48살 김 모 씨인데요.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 수법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매출의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가상의 음반사로 넣는 '허위 정산'과, 이용자수 조작을 통해 저작권료 지불액을 축소하는 수법입니다.

수법① "가상 음반사 세워 저작권료 가로채"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 봅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당시 멜론을 운영하던 업체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입니다. 로엔은 가상음반사인 'LS 뮤직'을 세웁니다. 로엔은 전신인 서울음반 시절부터 갖고 있던 디지털화되지 않은 클래식 음원 등을 디지털화 해, 자사가 만든 가상 음반사인 'LS 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이 클래식 음원을 이용자들이 들으면, 저작권료가 LS 뮤직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러려면 LS 뮤직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곡들을 멜론 이용자들이 들어야겠죠? 멜론은 이용자들에게 이 곡들을 무료로 선물했습니다. 사실 이용자들은 곡을 선물 받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멜론은 이용자들이 해당 곡을 각각 1~14회씩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 다운로드 기록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쓴 걸까요?

멜론 매출과 저작권료
멜론은 2009년 당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점유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음반사인 LS 뮤직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도록 허위로 정산을 해, 그만큼 나머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LS 뮤직이 가져간 저작권료는 모두 41억 원입니다.

수법② 이용자수를 줄여 저작권료 지불액을 축소

검찰은 멜론이 저작권료를 빼돌린 2번째 방법으로, 이용자수를 줄여 저작권료 지불액을 축소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멜론의 당시 저작권료 산정 방식은,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입자 수를 적게 발표하면, 저작권료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로엔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자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는 수법으로 141억 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만약 정산방식이 바뀌었다면, 계약 상대방인 저작권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어야 하지만 검찰은 로엔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의를 했지만, 미사용자 이용료도 정산대상에 포함해 저작권료를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공식 문서까지 허위로 만들어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일부 인정…카카오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할 계획"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신 모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가상 음반사를 세워 허위 정산한 사실은 알았으나 회사 수익 때문에 이를 말리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용자 이용자를 정산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수를 줄여 저작권료 지불액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시스템에 정산 방식 변경을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한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은 "피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며, "당시 로엔을 소유했던 SKT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실련 등 저작권 신탁단체 "음원 서비스 매출액 검증할 시스템 만들어야"

멜론이 이렇게 저작권료를 빼돌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음악실연연합회(음실련) 등 저작권 신탁 단체들은 현 구조 상으로는 멜론 뿐 아니라 모든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사업팀장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사업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멜론 관련해, 재판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저작권 신탁단체들이 협력해서 엄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월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을 검증할 수 있는 '상시 검증 시스템'을 저작권위원회와 신탁단체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곡을 이용자들이 듣거나 다운로드했는지'에 관한 부분은 해소됐지만,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음원서비스 회사의 매출액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음원 수익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길 저작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KBS 제보는 전화 02-781-4444번이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KBS 제보'를 찾아 채널 추가하신 뒤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보는 보도에 반영되면 사례하겠습니다. KBS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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