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내 정보가 줄줄 샌다…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백태

입력 2019.09.27 (11:13) 수정 2019.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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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수급자 주소를 유출한 잘못으로…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징계재심요구서엔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유로 열람하고 누군가에게 알려 송구스럽다는 겁니다. 5,100만 명,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무단 열람과 유출을 해왔을까요?

[연관기사]
‘청첩장 돌리려, 취업하려’…개인정보 관리 허술 건보공단
5년간 188만 건 유출…공공기관은 과징금·과태료 내면 끝?



'취업 청탁하려, 청첩장 돌리려'… 이유는 제각각

'호기심', 대개 우리가 접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은 유명인과 관련됐습니다. 과거 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해당 병원 직원들이 의무 기록을 5천 번 넘게 훔쳐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서를 보면,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을 한 이유는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도 동서의 재혼 사실을 알고 전 가정을 조회해본 직원 등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단 열람이나 유출로 징계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21명입니다. 이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다룬 개인정보는 195건에 달합니다.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공공기관 유출 개인정보 5년간 188만 건

무단 열람·유출이 계속된 데 대해, 건보공단은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복사 기능을 차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등 공단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여타 공공기관보다 철저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188만 건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임에도, 유출 이유는 대부분 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과실과 고의로 유출한 경우도 18만 건에 달했습니다.


"과오를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 줄 수 있다"

한 건보공단 직원은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면서, 위에 나온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미 사기업과 비교해 많이 감싸져 왔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부터 행정안전부에 신고합니다. 반대로 카드사 등 민간 기업에선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방대한 자료를 다루면서도 책임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겁니다.

처벌도 느슨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공공기관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처벌에서 우리가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의 45%는 '개선하라'는 권고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55%도 과태료, 과징금을 내는 것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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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내 정보가 줄줄 샌다…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백태
    • 입력 2019-09-27 11:13:25
    • 수정2019-09-27 11:13:52
    취재후·사건후
"공단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수급자 주소를 유출한 잘못으로…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징계재심요구서엔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유로 열람하고 누군가에게 알려 송구스럽다는 겁니다. 5,100만 명,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무단 열람과 유출을 해왔을까요?

[연관기사]
‘청첩장 돌리려, 취업하려’…개인정보 관리 허술 건보공단
5년간 188만 건 유출…공공기관은 과징금·과태료 내면 끝?



'취업 청탁하려, 청첩장 돌리려'… 이유는 제각각

'호기심', 대개 우리가 접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은 유명인과 관련됐습니다. 과거 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해당 병원 직원들이 의무 기록을 5천 번 넘게 훔쳐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서를 보면,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을 한 이유는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도 동서의 재혼 사실을 알고 전 가정을 조회해본 직원 등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단 열람이나 유출로 징계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21명입니다. 이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다룬 개인정보는 195건에 달합니다.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공공기관 유출 개인정보 5년간 188만 건

무단 열람·유출이 계속된 데 대해, 건보공단은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복사 기능을 차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등 공단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여타 공공기관보다 철저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188만 건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임에도, 유출 이유는 대부분 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과실과 고의로 유출한 경우도 18만 건에 달했습니다.


"과오를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 줄 수 있다"

한 건보공단 직원은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면서, 위에 나온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미 사기업과 비교해 많이 감싸져 왔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부터 행정안전부에 신고합니다. 반대로 카드사 등 민간 기업에선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방대한 자료를 다루면서도 책임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겁니다.

처벌도 느슨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공공기관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처벌에서 우리가 느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의 45%는 '개선하라'는 권고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55%도 과태료, 과징금을 내는 것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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