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의료진 검찰 송치
입력 2019.09.27 (14:03)
수정 2019.09.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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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에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7일)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베트남인 여성 C 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 씨는 임신 6주차로, 영양제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차트가 바뀌어 환자가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했지만, 착오로 인한 낙태 수술인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7일)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베트남인 여성 C 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 씨는 임신 6주차로, 영양제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차트가 바뀌어 환자가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했지만, 착오로 인한 낙태 수술인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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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의료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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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7 14:03:24
- 수정2019-09-27 14:08:43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에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7일)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베트남인 여성 C 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 씨는 임신 6주차로, 영양제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차트가 바뀌어 환자가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했지만, 착오로 인한 낙태 수술인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7일)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베트남인 여성 C 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 씨는 임신 6주차로, 영양제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차트가 바뀌어 환자가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했지만, 착오로 인한 낙태 수술인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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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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