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물질 나온 269개 위장약은?…내가 먹은 약 확인해 보세요

입력 2019.09.27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 치료제 '잔탁' 원료에서 발암가능물질 검출

위염·위궤양·위식도역류 등 위장 질환의 치료제로 쓰이는 의약품 '잔탁'을 이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없는데요. 이 약의 주원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질은 '잔탁'의 주원료인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에서 나왔는데요.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물입니다. 이 성분을 사용한 위장약은 '잔탁'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269개 품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269개 품목의 의약품을 모두 판매 중단했습니다. 제조와 수입도 막았고, 처방도 제한했습니다.


판매 중지된 269개 의약품은 어떻게 확인?

이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즉각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 중지된 269개 의약품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식약처가 공개한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은 아래 식약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taticnedrug.mfds.go.kr/emergencyPopup.html

또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등의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라니티딘’ 단어 검색 후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확인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라니티딘’ 단어 검색 후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확인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알 수 있나?…3가지 방법 제시

판매 중지된 의약품 목록을 확인한 뒤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먹는 약의 주성분이나 정확한 제품명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식약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제약 봉투 앞면에 약품명이나 성분, 약효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뒤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번거롭다고 여겨지면, 마지막 세 번째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복용은 인체 위해 크지 않아…의료진과 상담해 재처방 권고

이번에 검출된 발암 가능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지난해 고혈압 제제인 발사르탄에서도 검출된 적이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 물질이 든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단기간 복용했을 때는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으로 라니티딘 성분이 장기간 노출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앞으로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은 위장 질환 약이지만, 감기약 등 일반 약을 복용할 때도 속 쓰림을 완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천 명이 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재처방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복용 중인 라니디틴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땐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암가능물질 나온 269개 위장약은?…내가 먹은 약 확인해 보세요
    • 입력 2019-09-27 14:20:38
    취재K
위장 질환 치료제 '잔탁' 원료에서 발암가능물질 검출

위염·위궤양·위식도역류 등 위장 질환의 치료제로 쓰이는 의약품 '잔탁'을 이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없는데요. 이 약의 주원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질은 '잔탁'의 주원료인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에서 나왔는데요.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물입니다. 이 성분을 사용한 위장약은 '잔탁'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269개 품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269개 품목의 의약품을 모두 판매 중단했습니다. 제조와 수입도 막았고, 처방도 제한했습니다.


판매 중지된 269개 의약품은 어떻게 확인?

이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즉각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 중지된 269개 의약품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식약처가 공개한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은 아래 식약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taticnedrug.mfds.go.kr/emergencyPopup.html

또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등의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라니티딘’ 단어 검색 후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확인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알 수 있나?…3가지 방법 제시

판매 중지된 의약품 목록을 확인한 뒤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먹는 약의 주성분이나 정확한 제품명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식약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제약 봉투 앞면에 약품명이나 성분, 약효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뒤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번거롭다고 여겨지면, 마지막 세 번째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복용은 인체 위해 크지 않아…의료진과 상담해 재처방 권고

이번에 검출된 발암 가능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지난해 고혈압 제제인 발사르탄에서도 검출된 적이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 물질이 든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단기간 복용했을 때는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으로 라니티딘 성분이 장기간 노출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앞으로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은 위장 질환 약이지만, 감기약 등 일반 약을 복용할 때도 속 쓰림을 완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천 명이 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재처방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복용 중인 라니디틴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땐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